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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가약 시대 간과된 의사행위료

발행날짜: 2022-08-22 05:00:00

의약학술팀 문성호 기자

올해 약값만 수억원에 달하는 초고가 치료제가 연 이어 급여권이 진입하고 있다.

한국노바티스의 CAR-T 치료제 '킴리아(티사젠렉류셀)'와 척수성근위축증(Spinal Muscular Atrophy, SMA) 치료제 졸겐스마(오나셈노진 아베파르보벡)가 대표적이다.

정부가 책정한 1회 당 약값만 킴리아와 졸겐스마는 각각 3억 6400만원, 19억 8000만원에 달한다.

약값이 원채 비싸다 보니 급여 진입 과정에서도 해당 이슈에 집중됐다. 정부와 제약사 간 약값을 둘러싼 줄다리기를 계속하면서 해당 품목의 급여적용을 둘러싼 기준 설정에만 초점이 맞춰졌던 것이 사실이다.

이 가운데 간과된 것이 있다. 바로 실제 약물 투여 과정을 책임지는 의사의 '행위'다.

킴리아의 경우 조혈모세포 이식 단계별 과정이 유사하다는 이유로 관련 투여 과정에 따른 행위 수가도 유사하게 새롭게 신설됐다. 하지만 이마저도 투여 과정에 투입되는 시설과 인건비 등을 고려하면 수가가 낮다는 것이 의료현장의 주된 평가다.

상대적으로 킴리아보다 투여 과정이 단순한 졸겐스마에 대한 의사 행위 수가는 급여 과정에서 언급자체도 없었다. 20억원에 달하는 약값에만 관심이 집중됐던 데에 반해 유사한 주사 투여에 따른 행위수가가 이미 있다는 이유로 의사 행위수가에 대한 관심은 전무 했다.

물론 고가 치료제를 투여한다고 해서 관련 의사 행위료도 비싸야 한다는 논리도 설득력을 얻기는 힘들다. 환자 치료에 투입되는 의사 행위량에 따라 수가도 공평하게 적용돼야 하는 것이 기본이다.

문제는 이 같은 치료제 투여 과정에서 인적 리스크 관리는 오로지 이를 책임지는 의사 혹은 의료기관이 감당해야 하는 구조라는 점이다.

단적으로 바이알 형태인 졸겐스마의 경우 투여 과정에서 파손, 분실 등 문제가 생길 경우를 대비한 안전장치는 전무한 상태다. 투여 과정에서 바이알이 깨지거나 한다면 의료진이나 환자, 제약사 모두 멘붕 상태에 빠져들 수 있다.

앞으로가 더 큰 문제다. 글로벌 제약사들이 경구제 형태 고가 치료제를 개발하거나 출시 준비 중인 상황에서 향후 임상현장에서 의사 혹은 환자가 이를 파손, 분실하는 일이 벌어진다면 그 책임 소재는 어찌할 것인가.

이를 담보해줄 민간 보험 상품도 마련될 가능성이 없는 시점에서 정부도 해당 문제를 고민해봐야 하지 않을까. 초고가 치료제 '전 세계 최저가' 급여 도입만이 능사가 아니라 의료시스템 적으로도 앞서가야 진짜 건강보험 선진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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