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가 행정직 출신을 보건소장에 임명하자 광주광역시의사회 등 지역의사회가 반발하고 나섰다. 지역보건법에 위배되는 것은 물론 지역의료체계에 혼란이 예상된다는 이유에서다.
19일 의료계에 따르면 광주광역시의사회는 성명서를 통해 광주시 남구청이 행정직 출신 보건소장 임명을 위해 지역보건법 시행령에 위배되는 조례 개정을 시행했다고 지적했다.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3조 1항에 따르면 보건소장은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임명하도록 명시돼있다.
하지만 광주 남구청은 지난달 12일 보건소장 개방형 직위를 해제하도록 하는 남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 규칙을 개정하고 지난 16일 지금의 보건소장을 승진·임명했다는 것이 의사회측의 설명이다.
지역보건법 예외 조항에 따라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보건소장을 임용하기 어려운 경우 이 같은 인사가 가능하기는 하다.
하지만 2021년 남구 보건소장 모집에 두 명의 의사가 지원해 그 중 한 명이 임용된 것을 보아 예외 조항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조례 개정은 보건직 공무원을 보건소장에 임명하기 위한 것으로 실제 그 과정에서 의사직 공모 절차도 없었다는 것이 의사회의 주장.
의사회는 이 같은 인사로 공공의료 및 방역체계 혼란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2020년 순천시 정기종합감사에서 행정직을 보건소장에 임명한데 대해 지역의료보건법 위반으로 도 감사에서 시정명령을 받은 것을 관련 사례로 들었다.
이와 함께 군 단위 보건소조차 의사직 보건소장 임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현재 광주시 모든 단위 보건소장 역시 의사직으로 훌륭히 직무를 수행해내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코로나19 방역에 광주시 의료진이 적극 동참한 것을 강조하며 이번 인사에 대한 시정을 촉구했다.
의사회는 "코로나19 방역과 진료에 있어서 광주시 의료진들의 헌신과 노력은 타 지자체에도 귀감이 돼왔다"며 "여러 지자체들이 방역 위기 속에서 의료 전문가들의 판단과 참여가 지역 건강을 지키는데 필수적이라는 점을 인식하게 됐다"고 전했다.
이어 "코로나19 위기를 겪으며 방역체계 및 의료서비스에 대한 지역민의 요구와 안목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지역 의사들 또한 공공의료에 대한 관심이 커진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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