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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랑 끝 소청과 동아줄 '상담수가' 사업 대상 대폭 축소

발행날짜: 2022-09-20 05:30:00

복지부, 시범사업 가안 소청과 협의체서 공개…수가 5만원 정도
논의 과정에서 시범사업 대상 만 6세 미만에서 만 2세로 줄어

정부가 저출산·코로나19 여파로 벼랑 끝에 몰린 소아청소년과를 살리기 위해 '상담수가' 신설을 통한 활로 모색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적용 대상이 초반에 논의했던 것보다 대폭 축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기피과로 전락한 소청과 살리기 일환으로 구성한 '소아청소년과 협의체'에서 11월 시행을 목표로 하는 '아동건강 심층상담 시범사업(안)'을 공개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10월부터 대한소아청소년학회,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등과 소청과 협의체를 구성하고 침체에 빠진 소청과 살리기를 위한 방안을 적극 논의 중이다.

아동건강 심층상담 시범사업(안)은 소아청소년과 의사와 아동을 매칭해 건강 상태 등을 면밀히 확인하고 아동 맞춤형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주기적으로 관리하는 사업이다. 아동 건강 '주치의' 개념을 적용한 것.

보건복지부는 오는 11월부터 아동건강 심층상담 시범사업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표준화된 프로토콜에 따라 아동의 성장 전반, 심리상담, 비만관리, 만성질환 관리, 인지능력 제고 등 심층적으로 교육상담을 진행하면 된다. 상담 결과에 따라 아동 맞춤형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6개월 이후 교육상담을 재실시, 필요시 추가적으로 교육 상담을 제공할 수 있다.

복지부는 시범사업 기간을 오는 11월부터 2025년까지 약 3년으로 잡고 있다.

만 0~2세(36개월 미만) 아동이 대상이다. 아동건강 심층상담 시범사업으로 지정된 의료기관 소속으로 일정 교육과정을 이수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서비스 질 보장을 위해 전담의 1인당 아동 250명까지 등록이 가능하다.

시범사업 취지가 어려움에 처한 소청과 개원가를 지원하기 위한 것임을 감안할 때 참여하는 의사의 자격과 지역 범위는 개원가가 우선이다. 재정 및 참여율 등을 감안해 병원에서 일하는 소청과 전문의까지 점진적으로 대상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시범사업 적용 대상은 올해 초 '아동건강 길라잡이'라는 이름으로 설계했던 시범사업 대상보다 대폭 축소됐다. 1월까지만 해도 복지부는 소청과 전문의가 만 6세 이하 소아를 담당하는 방향에 대해 논의했지만 그 범위는 만 2세 이하로 좁혀졌다.

복지부는 횟수와 상담 시간제한을 두고 심층 교육상담료 수가를 5만원에 미치지 않는 액수로 책정했다. 6개월 후 추가 교육상담료도 심층 수가의 절반 수준으로 정했다. 환자 부담은 법정 본인부담률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65세 미만 환자의 동네의원 본인부담률은 30%다.

협의체에 참석했던 한 관계자는 "시범사업 추진 과정에서 예산이 많이 줄어든 것 같다"라며 "정해진 예산안에서 추진하려다 보니 대상도 많이 축소됐고, 횟수도 제한했다. 논의 과정에서 36개월 미만 아동에서 상담 수요가 제일 많은 것을 감안해 설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선에서는 제도 활성화를 위해서는 수가도 수가지만 환자 본인부담 완화가 관건이라는 지적을 하고 있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코로나19로 경제적인 타격이 큰 상황에서 법정 본인부담률을 적용한다면 진료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어 제도 활성화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며 "본인부담금을 면제하는 등의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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