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 의료면허를 가진 한의사가 한의원과 약국을 동시에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원 판단에 의료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23일 의료계에 따르면 다음달 19일 '약사개설자의 지위 승계 신고 민원'을 둘러싼 한의사 A 씨와 성북구보건소 간의 행정소송에 대한 2심 선고가 이뤄진다.
해당 소송은 한의사와 약사 면허를 모두 취득한 A씨가 한의원에 이어 다른 곳에 약국을 개설하려고 하자 지자체가 제동을 걸면서 시작됐다. A씨가 제출한 약국개설자의 지위 승계 신고 민원을 관할 보건소가 반려한 것이다. A씨는 보건소를 상대로 민원 반려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7월 승소했다.
이에 보건소는 즉시 항소했고 오는 2심 선고를 앞두고 대한의사협회에 이번 사건에 대한 의견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의협은 A씨가 '1인 1개소' 운영을 원칙으로 한 의료법과 약사법 취지에 위배되므로 개설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복수면허자 중복개설 금지 조항이 없기는 하지만 의료법 제33조 1항이 의료인의 의료기관 내 진료행위 의무를 대면진료 원칙으로 정하고 있고, 제33조 8항과 약사법 제21조 1·2항이 '1인 1개소' 원칙을 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의견서를 통해 "한의사와 약사 두 가지 면허를 모두 보유하고 이미 한의원을 개설한 한의사가 추가로 약국을 개설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은 현행 의료법이나 약사법에 규정돼 있지 않다"며 "의료인과 약사가 각 분야에서 하나의 기관만 개설하도록 한 의료 관계 법령의 일관된 입법 취지는 의약법의 자본 예속을 방지하고 업무의 전문성과 충실성을 유지해 국민 생명과 건강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의료인의 의료기관 중복 개설을 금지한 의료법 제33조 8항은, 면허를 2개 이상 소지한 사람이 의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경우 한 장소에 한해 면허 종류에 따른 의료기관을 함께 개설할 수 있도록 했다.
의협은 "현행 의료법과 약사법이 의료인 직역과 약사 직역을 각기 규율하는 입법 형식을 취하면서, 직역을 교차하는 중복개설을 금지하는 규정을 미처 갖추지 못한 것은 명백한 입법의 흠결이며 조속히 보완해야 한다"며 "이를 근거로 직역교차 중복개설을 허용하는 것은 입법 취지를 흐리는 것으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절대 허용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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