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과반수가 식품에 한약 처방명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27일 대한한의사협회는 '식품의 한약처방명 및 유사명칭사용 개선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하며, 응답자 71.6%가 한약 처방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명칭을 식품에 사용해선 안 된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이 조사는 지난 2~13일 전국 거주 만 19세 이상 국민 1034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의료기관이나 약국이 아닌 일반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구매한 제품이 한약이 아니라 일반식품으로 분류되고 있음을 알고 있는가'는 질문에 40.6%가 '전혀 몰랐다'고 답했다. '매우 잘 알고 있음'이라고 답한 비율은 15.3%에 불과했다
'의약품과 달리 유사명칭 식품은 내용물의 종류나 함량에 별다른 제재 없이 공급자 임의로 소비자에게 판매되고 있음을 아는가'라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49.6%가 '전혀 모름'으로 답했다. '매우 잘 알고 있음'으로 답한 비율은 8.5%에 불과했다.
'한약에 쓰이는 약재는 의료법상 hGMP 허가를 받은 시설에서만 제조 가능하고 정기적인 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실을 아는가'라는 질문에는 10.8%만이 '매우 잘 알고 있음'이라고 응답했다. 과반수 이상인 54.4%는 '전혀 모름'으로 응답했다.
한약처방 유사명칭 식품에 한약처방명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에 대한 동의 여부는 71.6%가 동의한다고 답했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은 6.8%로 차이가 컸다. 또 한약처방명 유사명칭 식품 구매 경험자는 미경험자보다 규제 동의에 적극적이었다.
이와 관련 한의협 김주영 약무이사는 "최근 식약처와 한의협 간 협업을 통해, 온라인상에서 한약처방명 및 유사명칭을 식품광고에 활용하는 등의 위법 사항 82건을 적발해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한 사례가 있다"며 "한약처방명 및 유사명칭을 사용한 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켜서 구매하도록 유도하는 것은, 한약의 효능을 기대하고 구매하는 국민을 속이는 기만행위와 다름없다. 식약처는 설립목적에 맞게 국민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더 섬세하고 강력한 규제를 통해 관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