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도 의료계가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의사면허법' 통과에 찬성 입장을 표시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사면허법은 복지위에서 의결돼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간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협의해서 빨리 처리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는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질의에 따른 답변이다. 의사면허법은 성범죄 등 중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박탈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현재 법사위에 잠들어 있다.
신 의원은 "앞서 복지부는 의사면허취소 강화법 관련해 타전문 직종과 동일한 수준으로 의료인에 대한 결격사유 강화 등 면허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서면답변을 제출한 바 있다"라며 "변호사, 회계사와 동일하게 법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지로 이해해도 되겠나"라고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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