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후반기 국회 원 구성이 한창으로 한동안 시끄러웠던 간호법 등 의료관련 법안 논의가 잠시 휴식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료계는 여전히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죠. 앞서 전반기 국회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로 넘겨 둔 의료 관련 굵직한 법안이 상당수 있기 때문입니다. 의료계가 후반기 국회가 열리면 의료계가 법사위에 사활을 걸어야 하는 이유인데요.
오늘은 후반기 국회에서 쟁점이 될 수 있는 해당 법안에 대해 살펴볼까 합니다.
먼저 최근 가장 뜨거웠던 간호법은 하반기 국회에서도 단연 쟁점이 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앞서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해당 법안이 미상정 된 것을 두고 법사위원들간 찬반으로 갈렸는데요.
법사위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남국, 이수진 의원은 간호법 상정이 불발된 점을 지적한 반면 국민의힘 소속 김형동 의원은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며 속도 조절을 강조하면서 입장차를 보였습니다.
당시 야당인 국민의힘에서 정권이 잡았다고 하더라도 간호법은 더불어민주당 차원에서 의지를 갖고 추진해온 법안인 만큼 간호법안 심사에 대한 압박 행보를 이어 나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금고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 등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의사면허법 또한 하반기 법사위에서 주목해야하는 법안이죠.
지난 5월 복지위 소속 강병원 의원이 의사면허법을 언급하며 본회의 부의를 요구하면서 의료계는 일순간에 초긴장 상태가 됐는데요. 의사면허법은 법사위에 상정과 미상정을 오가면서 의료계에는 시한폭탄과 같은 존재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6월, 법사위가 돌연 의사면허법을 상정하면서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는 전면 대응 태세를 취했는데요. 다음달인 7월 다시 심사 안건에서 제외되면서 가슴을 쓸어 내렸죠.
그것도 잠시 6개월쯤 지난 최근 본회의 부의 되는 게 아닌간 가슴을 졸이게 만들었죠. 의사면허법은 후반기 국회에서도 계속해서 의료계를 긴장하게 만들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또한 건보법 개정안도 의료계가 예의주시하는 법안이죠.
최근 최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보법 개정안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고유업무에 자동차보험 심사 업무 등을 추가하면서 의료계가 우려를 제기하고 있는데요. 자보심사에 그치지 않고 실손보험 심사까지 심평원에 위탁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기 때문입니다.
국회와 복지부는 이미 심평원이 진행하는 업무를 법으로 명확하게 정리하는 것 이외 큰 파장이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지만 의료계의 우려는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각 진료과목별의사회 등 의료계는 건보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입장을 거듭 표명하며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는 수면 아래 있지만 언제라도 논란의 불씨가 될 수 있는 특사경법도 의료계 초미의 관심법안인데요.
이는 법사위 법안으로 지난해 심사안건으로 상정 논의가 진행되자 의사협회는 물론 의료계가 "해당 법안을 폐기하라"며 일제히 우려를 제기했죠.
특사경법은 건보공단 직원이 강제적인 수사권을 부여받아 의료기관을 상대로 사법경찰에 준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핵심인데요. 이를 두고 의료계는 건보공단의 역할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며 즉각 폐기할 것을 촉구해왔습니다.
의료계 우려를 알았는지 법사위는 결국 해당 법안을 상정했지만 심사하지 않은 채 법안소위를 마무리 지은 이후 아직까지 법사위에 계류돼 있죠.
의료계 내부에서도 일단 한 고비는 넘겼지만 언제라도 위기가 닥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국민의힘이 정권을 잡으면서 의료계 때리기 법안이 잦아들 것이라는 기대감도 있지만 그보다는 여전히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국회 한 관계자는 "법사위 차원에서도 의료 관련 쟁점 법안이 다수 계류돼 있는 것에 대해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면서 "이 같은 측면에서 후반기 국회에서도 안심할 순 없다"고 전망했는데요.
의료계는 후반기 국회에서 법사위에 계류된 쟁점 법안에 대한 대응전략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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