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종합병원 간호보조 불법파견 조사 착수

조형철
발행날짜: 2004-09-20 12:53:12

노동부, "민원접수 조사중" 복지부도 조사의지 피력

일부 종합병원에서 파견직 무자격자를 간호보조 인력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간호조무사협회의 주장에 노동부가 지자체를 통해 민원을 접수 이미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20일 알려졌다.

또한 복지부도 정황증거가 확보되면 즉시 조사에 착수하겠다는 방침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노동부에 따르면 일선 종합병원에서의 간호보조 인력 파견과 관련 보건의료인은 파견대상에서 금지돼 있으며 현재 지자체를 통해 민원이 접수돼 조사에 착수했다.

노동부 비정규직대책과 관계자는 "현재 지방에서는 민원이 이미 접수돼 조사 중인 사안이 있다"며 "간호조무사 자격증이 있는 인력을 파견받아 조무사 업무를 지시하는 것은 위법으로 제보즉시 조사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아직 조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것은 밝힐 수 없다"며 "지방에서 지자체를 통해 민원이 접수됐으며 불법파견으로 드러날시 사용자측과 파견업체 모두 처벌받게 된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복지부도 병원에서 무자격자인 파견직 인력을 간호보조 업무에 투입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으로 정황증거가 포착되면 해당 지자체에 조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간호보조 업무의 성격에 대해 의료인인 간호사를 보조하는 행위도 의료행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 환자 검사물 안내, 소변검사 보조, 약제전달 등은 간호사나 자격이 있는 간호조무사가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시트교체나 일반 사무업무 등은 간호행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무자격자의 간호보조 업무라고 하더라도 위법행위로 볼 수 없다고 해석했다.

보건의료정책과 백은자 사무관은 "간호보조도 의료행위로 봐야 하는데 행위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며 "병원에서 파견직으로 고용한 무자격자에게 약제전달이나 검사물 채취 보조 등 간호보조행위를 사주하는 것은 사용자측이 큰 처벌을 받게 된다"고 경고했다.

이어 "구체적인 정황증거만 포착되면 발견 즉시 조사를 의뢰할 것"이라며 "일전에도 각 지자체에 병원에서의 불법 파견근로를 예의주시하라는 공문을 하달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