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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검하수 수술 과정도, 경과 관찰도 잘못 없지만 합의금 250만원

발행날짜: 2022-10-19 05:30:00

안검하수 수술 후 다시 눈꺼풀 처짐 부작용…의료분쟁으로 비화
"재수술률 약 10~15% 정보 제대로 소통했는지 확인 어렵다"

의료분쟁은 처음이지? -의료분쟁 조정중재 이야기-

의료현장에서 벌어지는 예기치 못하는 의료사고. 이에 따른 분쟁도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다. 메디칼타임즈는 언제 어떻게 찾아올지도 모를 의료사고, 그리고 분쟁에 현명한 대응책을 찾을 수 있도록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도움을 받아 '의료분쟁 조정중재' 사례를 소개하는 창을 마련했다.

눈꺼풀 처짐 수술을 한 병원이 수술 과정에서도, 경과 관찰 과정에서도 의료적 과실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환자의 눈에는 부작용이 남았고, 의료기관은 250만원을 배상해야만 했다.

40대 남성 환자는 2020년 6월 오른쪽 눈꺼풀 처짐(안검하수)을 호소하며 A병원을 찾았다. 의료진은 안과적 검사를 한 후 안검하수 및 안검이완 등의 진단을 내렸다.

한 달 후, 환자는 안과적 검사, 혈액검사, 심전도 검사, 흉부 엑스레이 검사 등 수술 전 검사를 받았고 같은 해 10월 수술하기로 하고 수술동의서까지 작성했다.

이후 환자는 널힘줄성 눈꺼풀 처짐 및 피부이완증에 대해 눈꺼풀 올림근 절제술 및 눈꺼풀 성형술을 받았다. 그리고 항생제, 소염진통제, 각막보호제 등을 처방받았다.

수술 일주일 후 눈꺼풀 염증이 있어 이 환자는 항생제, 각막보호제를 다시 처방받았다. 이후에도 환자는 병원과 안과의원 등을 수차례 찾아 눈꺼풀 염증 치료를 받았다.

환자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의료중재원)을 찾아 "부적절한 안검하수 수술 때문에 눈 모양이 이상해지고, 눈을 뜨고 잠을 자야 하는 상황이며 통증과 이물감 및 가려움이 있다"고 주장하며 2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의료중재원은 수술 과정과 경과 관찰에서 특별히 부적절한 점은 찾기 어렵다는 감정 결과를 내놨다.

환자는 수술 후 눈꺼풀 이상을 호소하고 있지만 수술 전 오른쪽 눈꺼풀처짐은 동공을 가리는 상태였고, 수술 후 개선됐다가 다시 눈꺼풀 처짐이 발생한 상태다.

의료중재원은 "그럼에도 눈꺼풀 처짐이 발생한 부분은 눈꺼풀 올림 근육의 문제이거나 근육을 당긴 부분의 봉합에 이상이 있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라며 "이는 재수술 등을 통해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재수술을 한다 해도 안검하수로 인해 두 눈의 눈꺼풀 차이를 완전히 교정하긴 어렵다"라며 "아토피결막염과 안검하수 수술의 관계도 없다"고 덧붙였다.

즉, 의료진의 눈꺼풀 처짐 치료는 적절했고, 수술 전에도 설명의 의무를 다했다는 소리다. 그럼에도 환자의 오른쪽 눈에 부분적 눈처짐 및 쌍꺼풀 높이에 차이가 생겼다는 점은 사실이다.

의료중재원은 "2000례 이상 안검하수 수술에 대한 국내 보고에서 재수술률이 약 10~15%에 달하는데 이에 대해 미리 충분한 정보가 환자에게 제공되고 소통이 이뤄졌는지 확인하기 어렵다"라며 조정을 권고하고 환자와 병원 측은 250만원에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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