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에 119법안이 더해지면서 의료계에서 타 직역 업무 범위 침해로 인한 보건의료체계 붕괴 우려가 커지고 있다.
18일 대한의사협회 간호법 저지 비대위는 긴급 집회를 열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간호법안 폐기를 촉구했다.
간호법 입법 시도에 더해, 최근 간호사 구급대원 응급처치 범위를 정하도록 하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것에 따른 반발이다.
의협 이정근 상근부회장은 간호사 업무범위를 결정하는 주체는 보건복지부가 돼야 하며 의료법 및 응급의료법에 근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법안은 간호사가 무분별하고 광범위하게 타 보건의료직역 업무영역을 침해하게 해 보건의료관계 법령체계를 흔들고, 간호사 직역의 이익만을 극대화한다는 비판이다.
이 상근부회장은 "간호법안은 간호사의 의료기관 밖에서의 업무영역 확대 시도와 단독개원의 단초가 될 것이 분명하다. 무엇보다 다른 보건의료직역의 업무영역을 침해하면서까지 간호사 직역만의 이익을 대변해 보건의료직역의 상생과 공존을 완전히 파괴하는 악법"이라며 "보건의료인의 원팀을 저해하고 결국 국민의 건강과 생명보호라는 공동 목표 달성에 심각한 걸림돌이 될 것이 분명하다"고 규탄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회장은 "간호단독법은 타 직역의 면허 범위를 침범해 보건의료체계의 혼란을 초래하고 간호사에게만 이득을 주는 불평등·불합리의 이기적인 법안이다. 무엇보다 지역사회라는 명목하에 간호사가 의사의 지도 없이 독립적으로 간호업무를 할 수 있게 하고, 다른 직역의 업무 범위를 축소시켜 보조인력으로 만드는 악법"이라며, "국민건강을 지켜내기 위해 헌신한 타 보건의료인력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대한방사선사협회 조영기 회장은 "대한민국 의료현장은 전문화된 모든 직역의 동반자적 협력관계로 이뤄진다. 그러나 간호법은 오직 간호사만을 위해 타 직역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말살시키려는 저의로 가득한 위험한 법"이라며 "국회가 지금이라도 13보건복지의료연대 단체들의 목소리를 경청해 간호법을 폐기하고, 간호사만이 아닌 전체 보건의료인력의 근무환경과 처우 개선, 상생하는 보건의료체계의 구축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를 포함한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이달 4일부터 국회 앞 릴레이 1인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향후 119법안의 폐기를 위해서도 강력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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