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산하기관이 민간보험사에 보건의료 데이터 제공을 보다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만들기로 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데이터 제공 과정에서 갭이 크지 않도록 가이드라인 만들 것"
이는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의 질의에 따른 답변이다.
남 의원에 따르면 민간보험사가 건보공단과 심평원에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요구했는데 건보공단은 6건의 신청에 대해 승인을 하지 않았고, 심평원은 10건을 승인했다.
남 의원은 "건보공단은 데이터 공개를 불승인하는데 심평원은 개인정보 관련 유권해석을 받아서 과학적 연구에 해당한다며 승인하고 있다"라며 "두 기관이 복지부 산하 기관인데 기준이 서로 다르다"라고 말했다.
이어 "유권해석을 내놓는 과정도 손해보험협회에서 개인정보위원회에 유권해석을 요청하고 결과를 복지부가 받아서 건보공단과 심평원에 제공하는 프로세스"라며 "두 기관이 서로 다른 결과를 내놓고 있기 때문에 혼선이 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장관은 "두 기관이 갖고 있는 자료가 다르기 때문에 승인 결과가 완전이 일치할 수 없지만 차이가 크지 않도록 가이드라인을 만들 것"이라고 답했다.
강도태 건보공단 이사장 역시 "두 기관의 특성이 다르지만 원칙적인 부분을 통일되게 만들어서 가는 방향은 맞다"라며 공감을 표시했다.
김선민 심평원장은 "기관 차원에서 과학적 연구에 해당하는지 보다 신중하게 검토하는 기조를 갖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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