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에 잠들어 있는 간호법이 본회의 패스트 트랙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3일 국회 및 의료계에 따르면 법사위에 계류 중인 간호법을 상임위에서 표결에 부쳐 본회의로 상정하는 방안을 두고 물밑 논의가 오가고 있다.
국회법 제86조 3항에 따르면 법사위 회부 후 이유 없이 60일이 지난 법안은 소관 상임위에서 여·야 간사간 협의 또는 무기명 표결(재적 위원 3/5 찬성)을 거쳐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간호법은 지난 5월 복지위 문턱을 넘어 법사위에 회부된 상태. 6개월째 법사위에 잠들어 있다. 다시 말해 해당 법안을 복지위로 가져와 표결에 부칠 수 있는 조건은 이미 부합한 지 꽤 지났다.
앞서 복지위 정춘숙 위원장은 후반기 국회 직후 가진 전문기자협의회와의 인터뷰에서도 간호법을 본회의로 부의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국회 한 관계자는 "최근 법사위에 계류 중인 타 상임위 법안이 밀려있어 복지위 이외 다른 상임위에서도 불만이 많다"면서 "간호법은 여·야 의원이 발의한 법안으로 본회의 패스트 트랙을 논의해 볼 만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다만, 간호법은 당시 여당이었지만 현재는 야당인 된 더불어민주당이 강행한 측면이 없지 않아 현 정권에서 힘을 받을 수 있을지는 지켜볼 일이다.
실제로 지난 5월 복지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추경안 심사를 위한 전체회의 중 간호법 심사를 긴급 요청해 일사천리로 의결처리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강하게 불만을 표출한 바 있다.
그럼에도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포인트는 간호법 통과 당시에도 현재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복지위원장직을 잡고 있다는 점이다.
한편, 국회 물밑 논의가 한창인 가운데 대한의사협회 등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호법 반대 시위를, 대한간호협회는 간호법 신속 통과 시위를 가열차게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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