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장 분위기를 주도하려 하지 않으며', '회의 참여자 발언에 면박이나 무안을 주지 않으며'…
이 같은 표현이 담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분석심사 관련 위원회 참여 동의서가 의료계에서 공분을 사고 있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심평원은 분석심사를 위해 만든 전문분과심의위원회(Special Review Committee, SRC)와 전문가심사위원회(Professional Review Committee, PRC) 위원에게 일종의 동의서를 받는데 일부 조항에 대해 의료계가 불편한 심기를 보이고 있다.
SRC는 주제별 심사기반을 마련하고 심사 일관성 관리 등 업무를 수행하는 역할을 한다. 즉, 분석심사의 큰 틀에 대해 논의하는 회의체다. PRC는 주제별 중재 및 심층심사 등을 수행하는 논의체이며 대표지원을 중심으로 권역별로 운영한다.
심평원은 SRC, PRC 회의에 참여하는 위원에게 청렴서약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와 함께 '위원 동의서'를 따로 받고 있다. 위원 동의서는 총 6개의 조항으로 이뤄져 있는데 SRC, PRC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협조가 필요한 부분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다.
의료계는 6개의 조항 중 세 번째와 다섯 번째 조항에 특히 공분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3번 조항은 위원으로서 회의장 분위기를 주도하려 하지 않으며 위원장의 진행을 따르는 것에 동의한다는 내용이다. 5번은 위원으로서 회의 참여자의 발언에 면박이나 무안을 주지 않으며 전문가로서 상호 존중할 것에 동의한다는 조항이다.
이 밖에도 핸드폰 사용 금지를 명시하는가 하면 회의 전 위원 상화간 상의나 협의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동의서는 분석심사 도입 단계인 2019년부터 적용되던 것이지만 대한의사협회 추천 위원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SRC, PCR 위원으로 참여하면서 수면위로 올라왔다. 실제 심평원이 2019년 분석심사 시행을 알리며 공개한 '심사평가체계 개편을 위한 분석심사 선도사업 지침'에도 위원 동의서 서식이 들어있다.
심평원 주관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한 의사단체 보험이사는 위원 동의서를 접하고 "바쁜 시간을 쪼개서 심평원 회의에 들어가고 있는데, 그동안 회의를 간 게 후회스러울 정도"라며 "심평원이 전문가를 모을 생각을 하지 못할망정 전문가를 초등학생 다루듯이 하는 내용"이라고 비판했다.
한 지역 의사단체 임원도 "핸드폰 사용 금지 이런 것도 말로는 많이 하지만 굳이 활자로 만들어 동의서에 표시하는 것은 처음 봤다"라며 "분석심사를 위해 회의체에 참여하더라도 심평원의 결정 방향을 좌지우지할 수는 없다, 방향성은 정해져 있는데 의견만 주는 것일 뿐이라는 것을 암시하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위원 동의서가 들어있는 분석심사 지침은 3년 넘도록 9차례에 걸쳐 개정이 이뤄졌지만 심평원도 동의서 내용에 대해 인지를 하지 못했던 부분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의료계의 문제 제기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며 "제도 도입 초기 첨예하게 의견이 엇갈리는 현장을 목격하면서 회의 과정에서 상호 존중이 필요하다는 의미를 담아 동의서를 만든 것일 뿐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은 절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업지침에 따라 동의서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지만 위원 동의서만큼은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라며 "지침 10차 개정 때는 동의서 문구를 수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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