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한지붕 두가족 산부인과의사회 같은 이름 못쓴다"

발행날짜: 2022-11-21 11:58:29 업데이트: 2022-11-21 12:02:29

대법원 "법에 없는 비법인 단체도 명칭 사용권 보호받을 수 있다"
산부인과의사회 명칭 수식어만 넣어서 사용 가능 원심 파기환송

두개로 쪼개진 산부인과 개원가가 '명칭'을 놓고 새국면을 맞았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라는 명칭을 한 쪽만 쓸 수 있는 상황에 놓인 것.

21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최근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앞에 '직선제'라고 붙여서 쓰는 명칭이 기존에 있는 대한산부인의사회 권리를 침해한다고 판단하고 원심을 파기,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다.

산부인과 개원가는 2015년 말 회장 선거를 기점으로 두 개의 집단으로 나눠졌다. 이후 하나는 기존의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새로 생긴 하나는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로 나눠졌다. 통합을 위한 시도도 재있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7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1997년 창립, 대한산부인과개원의협의회라는 명칭을 쓰다가 2004년 11월부터 현재 이름을 사용하고 있다.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2015년에 설립됐다.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조직의 차별성을 나타내기 위해 '회원총회에 의한'이나 '직선제'라는 수식어를 달고 제약회사 등 관련 업체, 유관기관, 정부기관, 언론 등에 알렸다.

더불어 산부인과 의사라면 단체의 분쟁 경위를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같은 명칭을 쓰더라도 단체를 구분해 인식할 수 있다는 게 직선제 측의 주장이다.

원심은 이같은 주장을 받아들이고 직선제 측이 '대한산부인과의사회'라는 명칭을 사용하더라도 권리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같은 명칭을 쓰고 있는 산부인과의사회의 홈페이지 메인화면. 오른쪽이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 홈페이지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비법인사단도 인격권의 주체가 되므로 명칭에 관한 권리를 가질 수 있고, 자신의 명칭이 타인에 의해 함부로 사용되지 않도록 보호받을 수 있다"고 했다.

비법인사단 명칭에 관한 권리 침해 여부는 ▲타인이 사용한 명칭이 비법인사단 명칭과 같거나 비슷하다는 사정과 유사성 정도 ▲비법인사단이 명칭을 사용한 기간 ▲비법인사단이 사회 일반이나 그의 주된활동 영역에서 명칭의 주체로 알려진 정도 ▲타인이 비법인사단의 명칭과 같거나 비슷한 명칭을 사용함으로써 사회 일반 또는 비법인사단과 교류하거나 이해관계를 맺은 사람이 타인을 비법인사단으로 오인 혼동할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

대법원은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가 같은 이름을 사용함으로써 외부 사람에게 단체를 오인 또는 혼동할 수 있게 했고,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 역시 그런 의도가 있었다고 인정될 여지가 있다"라며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가 자신의 성격이나 설립목적에 따른 활동을 하기 위해 반드시 같은 명칭을 사용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대한의사협회 정관에 근거해 설립된 대한개원의협의회 회칙에는 각 진료과별로 산하단체를 둘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대개협이 산하 단체를 각 과별 1개만으로 한정하지는 않았지만 통상 1개의 산하단체를 두고 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2004년부터 2015년까지 10년 넘도록 단독으로 명칭을 사용해왔다.

대법원은 "두 단체의 정관을 보면 같은 이름을 사용할 뿐만 아니라 활동 목적과 성격, 활동 영역, 회원 자격 등이 매우 흡사하다"라며 "외부 사람들이 두 단체를 구별하는 것인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직선제 측을 기존의 단체로 오인 혼돈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판시했다.

또 "직선제 측이 사용하고 있는 수식어는 정관에서 정한 명칭에 포한된 것이 아니다"라며 "직선제 측 구성원이 대외활동을 하면서 수식어를 붙이지 않은채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명칭만을 사용하기도 했다. 정관 개정 등을 통해 정식으로 명칭에 직선제 등의 어구를 추가해 사용하지 않는다면 구별이 어렵다"고 봤다.

이어 "관련 기관에 알렸다고 하더라도 그런 조치만으로 두 단체의 오인 혼동가능성이 해소됐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원심은 대한산부인과의사회에 관한 권리를 침해했는지 판단한 다음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직선제 측을 상대로 명칭사용의 금지를 명했어야 함에도 권리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라며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