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 뷰노(대표 이예하)는 자사의 인공지능 기반 흉부 CT 영상 판독 보조 솔루션 뷰노메드 흉부 CT AI™(VUNO Med®-Lung CT AI™)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혁신의료기기로 지정됐다고 5일 밝혔다.
이로써 뷰노는 국내 1호 혁신의료기기를 비롯해 의료기기 기업 중 가장 많은 네 개의 혁신의료기기 제품을 보유하게 됐다.
뷰노메드 흉부 CT AI는 폐 CT 영상에서 폐 결절을 검출하고 결절에 대한 정량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솔루션으로 이번에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절편(slice) 영상 재구성 기술인 Super Resolution(SR) 기술 등 기술적인 차별성과 우수성을 인정받아 제22호 혁신의료기기로 지정됐다.
뷰노가 국내외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Super Resolution은 두꺼운 절편의 CT 영상을 1mm의 얇은 절편의 CT 영상으로 재구성하는 인공지능 기반의 기술이다.
3mm, 5mm 등 두꺼운 절편에서 탐지하기 어려운 작은 크기의 결절이나 악성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아 추적관찰이 필요한 반고형결절을 정확하게 탐지할 수 있도록 돕는다.
해당 기술을 활용하면 3, 5mm 등 두꺼운 절편으로 흉부 CT 촬영을 하는 의료기관이 기존의 촬영방식을 유지하면서도 보다 안전하고 정확한 폐암검진을 수행할 수 있고, 환자로서는 얇은 절편의 CT 촬영보다 방사선 노출 위험을 낮출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이예하 뷰노 대표는 "뷰노의 네 번째 혁신의료기기 뷰노메드 흉부 CT AI는 특허 기술을 기반으로 환자 및 수검자의 폐암 진단 접근성을 개선하고 상대적으로 낮은 폐암 수검률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제품"이라며 "국내는 물론 유럽과 일본, 미국 시장까지 진출을 준비하고 있는 의료영상 분야 주력 제품으로 혁신의료기기 지정을 통해 사업 성과를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뷰노메드 흉부 CT AI는 뷰노가 지난 1월 미국 하버드 의과대학 매사추세츠 종합병원(MGH)과 체결한 임상 연구 계약에 따라 미국 시장 진출을 위한 제품의 성능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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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고용이유는 의사배치불균형
PA고용 핵심은 흉부외과 내외산소 같은 필수과의 레지던트 지원 기피로 인력부족이 원인이며 대병 같은 경우 중환자 마저도 PA가 주치로 환자를 돌보는 상황에서 수련기간을 줄여주고 페이를 늘리는 소극적인 방법으로는 더이상 해결이되지 않으며 과연 해결 의지가 있는지 묻고싶다 법적근거반대이유는 업무영역을 의사가 필요한 입맛대로 시키기 위함이며 고용은 했지만 무면허 의료행위는 PA 당사자이니 책임은 지지않으려는 꼼수.과연 당장 내일부터 전국 PA가 동시 파업을 하게된다면 멀쩡하게 돌아갈 병원이 있는지 돌아보시길
아래 지나가다 양반
지나가다씨 당신 말대로 조무사도 마취진료보조를 할 수 있는데 왜 마취전문간호사가 마취진료보조를 못하니? 기관삽관, 척수마취 다 집도의 지시하에 합법적인 마취진료보조 범위에 있었는데 법령에 업무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불법 판단을 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건데 무슨 근거로 있는 제도 자체를 없애려고 하는지? 의사가 그렇게 무소불위 특권층이야? 당신들 밥그릇 지키라고 국가가 면허 준 것 아니거든
진료보조
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1148 조무사도 마취 진료보조 할 수 있습니다. 전문간호사도 마취진료보조만 할 수 있는데 전문간호사가 무슨 필요가 있죠. 전문간호사의 마취 시술은 모두 블법인데요. 근거는 위 링크 보십시오. 진료보조만 한다면 언제나 환영이지만 간호사 진료행위는 불법이 겠죠. 심지어 환자 돌아가셨는데 기록지에 성명기재 못하는데는 이유가 있겠죠. 일컬어 유령마취라고도 하더라구요.
의사개혁 = 의료개혁
대국민 신뢰도 바닥... 간호사, 의료기사, 약사 등 동료 신뢰도 바닥... 도대체 의사들은 자기 기득권 지키는 것 말고 할 줄 아는게 뭐냐? 자율규제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윤리의식이 높아야 자율규제를 하지... 성폭력 의사들이나 추방하셔
함부로 자기 생각 말하지 말고 근거를 가져와라
아래 지나가다씨는 마취사고 대부분이 마취통증전문의와 의사들이 일으킨다는 통계는 알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물론 그들이 다수이기 때문에 그럴수도 있지만 프로포폴을 이용한 마취는 심지어 간호조무사도 보조할 수 있다고 복지부가 유권해석을 내렸어요. 단지 전문간호사이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식으로 주장하려면 근거를 가지고 말합시다. 그리고 대법원 판례는 척수마취행위에 한정해서 언급한 것이지 마취전문간호사의 마취진료보조 행위 전체가 불법이라고 말한 것이 아니에요. 사기치지 맙시다.
인턴도 의사입니다.
인턴도 의사이니 백을 맡겼겠죠. 간호사에게 맡기지는 않습니다. 전문간호사들이 마취통증의학과 의사를 도와주는 역할에 만족하면 환영이지만 그렇지 않으니 문제 겠죠. 집도의 지도하에 마취를 한다. 이게 환자안전을 위해 옳은 일인가요. 이미 불법으로 판결난 전문간호사의 마취시술을 양성화 할 빌미는 절대 주어서는 안됩니다. 이미 의사가 지도하면 단독진료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마취는 간호사에게 위임할 수 있는 단순힌 의료 행위가 아닙니다.
환자 안전을 지키기에 최적의 지원 의료인, 전문간호사
필자가 레지던트를 부르러 가려고 하자 교수님은 \"너는 의사가 아니니? 너가 같이 돌면 되잖아\"라고 얘기하셨다. -> 인턴이 없어서 인턴이 여러병동을 커버해요. 레지던트도 부족해서 3년차가 1-2년 차처럼 일해요. 의료진이 필요한 순간 곁에는 간호사만 있는데 간호사가 신규에요. 이러니 중간 수준의 전문가 인 전문간호사를 고용합니다. PA는 단순 행위 위주의 업무 분장을 가지고 있고, 전문간호사는 통합적 임상판단이 가능해서 전문간호사를 선호합니다. 간단한 건 해결하고 중요한 건 제때 파악해서 보고하리라는 신뢰가 있습니다.
기득권 수호자 의협은 잘하고 있나?
모든 것이 간협 때문인 것 같은 주장 잘 봤습니다. 그동안 의협과 의사들의 반대 활동 때문에 간호법이고 뭐고 전혀 진행이 되지 못했다는 역사적 현실에 대한 몰이해는 좀 아쉽네요. 다만 간호사의 전문성을 보다 인정하고 활용해야 한다는 선생님의 입장은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