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당국이 결국 성형‧피부과 항노화(안티에이징) 비급여 시장에서 대세로 자리 잡은 '스킨부스터' 시술 행위에 대한 관리에 돌입했다.
우선적으로 문제가 제기된 '엑소좀' 성분 화장품 피부 주입 시술 원천 차단에 나선 것이다.
6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보건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냥등을 필두로 주요 의료단체에 스킨부스터 관련 시술의 주의를 당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스킨부스터란 피부에 이로운 성분을 피부 진피층에 주사제 형태로 주입, 피부 세포의 재생을 촉진하며 이를 통해 노화를 늦추고 피부의 탄력을 회복하는 시술을 말한다.
최근 성형‧피부과 중심으로 보툴리눔 톡신, 필러와 함께 새로운 비급여 주사제로 활용 폭을 넓히고 있다. 현재 비급여 주사제 시장에서 스킨부스터는 개원가를 기준으로 20~30만원 대에 가격이 형성돼 있다.
이 가운데 지난 10월 열린 국정감사를 통해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정식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의료기기로 품목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품목들이 '스킨부스터' 주사제로 불리며 판매, 의료기관에서 투여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화장품'으로 허가 받은 제품이 의료기기로 허가 받은 품목과 동일하게 스킨부스터 시술에 활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당시 최혜영 의원은 "보툴리눔 톡신, 필러보다 이물감이 적고, 시술 시간도 짧은 스킨부스터 주사가 유행 중"이라며 "피부 진피층 주사는 의료행위인데, 피부에 주입하는 물질 중 일부가 식약처에 화장품으로 등록돼 있다. 품목유형과 제조 공정에 대한 문제는 식약처에 지적할 예정인데, 제품 인허가 후 의료기관이 허가범위에 맞게 사용하고 있는지는 복지부가 관리해야 하는 영역"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의료계 뿐만 아니라 제약업계에서도 지난해부터 해당 문제를 끊임없이 제기한 바 있다. 특정 E사의 엑소좀 성분 제품이 문제가 된 것.
실제로 익명을 요구한 국내 제약사 임원은 "화장품으로 허가를 받은 제품을 스킨부스터라고 하면서 불법으로 병‧의원에 판매하는 업체도 나타나면서 시장이 혼탁해진 상황"이라며 "스킨부스터 주사제들도 의료기기로서 식약처 품목허가가 반드시 필요한데 일부 병‧의원에서 불법으로 일부 제품이 판매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문제를 제기했었다.
결국 복지부는 의사협회 등에 스킨부스터 시술 관련 주의를 당부하기에 이르렀다.
엑소좀 등 화장품을 주사기로 이용해 주입하는 시술 원천 차단에 나선 것.
복지부 측은 "국정감사에서 스킨부스터 형태로 주사기를 이용해 화장품을 피부에 주입하는 시술 관련해 안전성이 지적된 바 있다"며 "개별 사례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겠으나, 도포용 화장품으로 등록된 제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주사기를 이용해 인체 내에 화장품을 직접 주입해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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