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비급여 가격을 넘어선 진료내역 보고를 의무화에 대한 내용을 담은 고시를 행정예고한다. 비급여 보고 시 진료내역 등을 추가 보고하도록 의료법이 개정, 시행된지 약 2년만이다.
보건복지부는 비급여 보고제도의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한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 고시를 16일부터 다음달 25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지난 2020년 12월 29일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제45조의2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 지난해 6월 30일부터 시행된지 약 1년 반만에 하위법령이 마련된 것. 비급여 보고제도 시행을 위해 기존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 고시를 전면 개정한 것이다.
복지부는 "그동안 비급여 현황 파악과 비급여 관리 정책을 추진할 때 활용할 수 있었던 자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실시하는 진료비 실태조사였다"라며 "이는 표본조사로 비급여 항목별 진료 규모와 같은 상세한 정보를 얻기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행정예고안을 보면, 내년 비급여 보고 대상은 이미 가격을 공개하고 있는 비급여 항목 611개와 신의료기술 등 61개를 더해 총 672개 항목이다.
2024년부터는 여기에대 전체 비급여 규모의 약 90%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하는 주요 비급여를 보고 대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치료적 비급여 436개에 약제 100개, 영양주사·예방접종·치과교정술·첩약까지 더해 총 1212개까지 늘어난다.
비급여 보고 주체는 전체 의료기관이며 비급여 항목의 비용뿐만 아니라 진료 건수, 진료대상이 된 질환, 진료할 때 실시한 주 수술/시술의 명칭 등을 입력해야 한다.
병원급은 반기별로 상반기에는 3월, 하반기에는 8월에 진료내역 보고를 받는다. 의원급은 1년에 한 번 3월의 진료 내역을 보고한다.
관련 업무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하는데, 건보공단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보고하되 필요한 경우 팩스로 제출할 수도 있다. 비급여 보고 내역에 진료비가 포함되기 때문에 의료기관은 비급여 가격 공개를 위한 별도의 자료제출은 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보고 대상 기간 중 진료내역이 없는 항목이 있으면 기존에 진료비 공개를 위해 제출하던 사항을 따로 제출해야 한다.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의료기관의 행정부담을 덜기 위해 보고에 필요한 자료를 자동으로 추출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지원할 예정이다.
복지부 강준 의료보장관리과장은 "행정예고 기간은 보통 일주일 정도인데 이례적으로 40일 정도 의견을 수렴한다"라며 "규제 심사 등을 거치면 내년 상반기쯤 시행 가능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비급여 보고 항목은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라 현장에서 큰 혼란은 없을 것 같다"라며 "EMR 업체와도 여러차례 회의를 거쳐서 손쉽게 자료를 제출 할 수 있도록 로직도 제공할 예정이다. 의료계 협조가 없으면 가기 어려운 제도인 만큼 계속 상의하면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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