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전문병원들이 의료질평가 지원금을 받으려면 감염 관련 인력을 최소 한 명은 둬야 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내년에 적용될 전문병원 의료질평가 지원금 평가지표 변경 내용을 20일 공개했다.
개선된 지표 세부기준을 보면 전문병원들도 감염예방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그 일환으로 감염 예방 관리를 위한 조직을 구성해야 하는데 감염업무 수행 인력을 전담으로 둬야 한다.
100병상 미만 전문병원은 의사와 간호사를 비롯해 의료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을 겸임으로 1명 이상 둬야한다. 아니면 감염업무 전담 인력으로 의사든 간호사든 1명 이상을 두면 된다.
100병상 이상 전문병원들은 의사, 간호사, 의료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을 겸임 또는 전담으로 한 명 이상은 둬야 한다. 150병상 이상 병원은 최소 한 명 이상은 전담으로 해야 한다. 단, 300병상 이상은 감염업무 의사는 2명 이상 둬야 한다.
배치된 인력은 의료법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교육기준에 따라 매년 16시간의 감염 관련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더불어 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받은 전문병원은 평가등급이 1등급 하락된다. 평가대상 기간인 올한해 평가를 통해 가등급을 받았다면 나등급으로 하락하는 식이다. 다등급을 받은 전문병원이 행정처분을 받았다면 전문병원 의료질평가 지원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
구체적인 위반 내용은 ▲거짓청구 ▲입내원일수 거짓 및 증일 청구 ▲무자격자가 실시한 진료비 거짓청구 ▲미근무, 비상근 인력에 따른 부당청구 ▲무자격자 의료행위 ▲의료인의 면허사항 이외 의료행위 ▲거짓, 과장 등 의료광고 ▲복지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지도와 명령 거부 및 불이행 등이다.
지표별 세부 산출 기준 및 가중치 등은 일부 바뀔 수 있다. 심평원은 구체적인 지원금 평가 계획을 내년 6월에 공개하고 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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