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내 문재인케어 정책 추진을 위한 전담조직이었던 '의료보장심의관'이 '(가칭)필수의료지원관'으로 개편한다. 이에 따라 문케어 전담조직은 역사 속으로 사라질 전망이다.
복지부 임인택 보건의료정책실장은 공식석상에서 내년 1월 1일부터 '필수의료지원관'이라는 조직을 통해 필수의료 및 건강보험 재정효율화 후속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가 이 같은 계획을 언급한 것은 지난 8일 실시한 '필수의료 지원대책 및 건강보험 재정건전화 대책 공청회' 자리에서부터다. 임 실장은 '필수의료지원관'을 통해 필수의료 관련 소통창구 역할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다시말해 필수의료지원관은 윤석열 정부의 역점과제인 필수의료 강화 및 건강보험 재정건전화 대책 실무부서 역할을 할 예정이라는 얘기다.
복지부 내 문케어 전담부서인 '의료보장심의관'은 한시조직으로 2022년 12월 31일까지 존속기간이 끝난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실시한 국무회의모두발언에서 문케어는 인기영합적 포퓰리즘 정책으로 건강보험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공개적으로 비판한 바, 현재 복지부에 남아있는 문케어 전담 조직 폐지는 예정된 수순이었다.
복지부는 내년 1월, 전담조직이 생기면서 필수의료 및 건강보험 효율화 대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필수의료지원관 산하 조직을 세부적으로 어떻게 구성할 지 여부는 행정안전부가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의료보장심의관 내 2개 과로 나눠 의료보장과는 비급여 관리 및 공·사의료보험, 실손보험사 관련 정책을, 예비급여과는 비급여의 급여화 등 선별급여 재평가 업무를 각각 맡은 바 있다.
필수의료지원관 또한 필수의료 지원정책과 건강보험 효율화 정책 둘로 나눠 운영할 가능성이 높다. 한쪽에선 허리띠를 졸라매고, 다른 한쪽에선 의료공백이 발생하는 필수의료 부분에 재정을 풀어야하기 때문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조만간 행안부가 정부 조직개편안을 통해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현재 의료보장심의관이라는 조직은 올해를 끝으로 마무리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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