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병원과 지방의료원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특례 적용기간이 3년 연장됐다. 하지만 수도권과 대도시에 위치한 의료법인은 기존과 동일하게 특례 대상에서 제외됐다.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기획재정부는 지난 1일 비영리법인 등을 운영하는 병원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특례 적용 기간을 2022년 12월말에서 2025년 12월말로 3년 연장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시행에 들어갔다.
특례 적용 대상은 학교법인과 사회복지법인, 의료법인 그리고 국립대병원, 국립암센터, 지방의료원, 적십자사, 국립중앙의료원 등이다.
다만, 수도권과 광역시에 위치한 의료법인 의료기관은 제외된다.
개정법에 따라 해당 법인이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준지금으로 손금으로 산입해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앞서 병원협회는 지난해말 종료되는 조례특례제한법의 기간 연장과 함께 의료법인 대상 확대를 담은 의견서를 기재부에 전달한 바 있다.
대학병원과 국립대병원 등은 발생한 수익을 5년 내 병원 공사, 학술연구 등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사용해야 한다.
특례 연장으로 2025년말까지 수익사업에서 발행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예치할 수 있는 여유기간이 생긴 셈이다.
협회 관계자는 "기재부에 비영리법인 특성을 반영해 지난해말 종료되는 특례 일몰제 연장을 요청한 건의가 반영됐다. 수도권과 광역시 의료법인 특례 대상 확대도 요청했지만 기존과 동일하게 제외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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