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지난12월말 법제사법위원회에 최후통첩을 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이에 따라 일명 간호법, 의사면허법, 건강보험 자격확인법 등 법사위에 계류중인 의료 관련 법안처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 임시국회 기간 넘기면 상임위 직접 추진
8일 국회에 따르면 복지위는 임시국회 기간(1월 7일) 중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인 보건·복지 법안 7건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지 않을 경우 패스트 트랙을 밟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전달했다.
결과적으로 법사위는 끝내 복지위 소관 법안심사를 처리하지 않았다. 다시말해, 복지위가 본회의에 직접 부의할 수 있는 명분이 쌓인 셈이다.
현행 국회법 86조 3항에 따르면 법사위가 법률안 회부 60일 이내 심사를 진행하지 않을 경우, 소관 상임위가 직접 본회의에 해당 법안을 부의할 수 있다. 다만, 상임위 재적위원의 3/5이상 찬성해야 가능하다.
복지위원들은 지난해 12월 열린 전체회의에서 소관 상임위 법안을 1년 넘게 묵히고 있는 법사위를 향해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당시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는 월권이다. 복지위를 무시하는 행보"라고 날을 세웠으며 여당 간사인 강기윤 의원 또한 "복지위에서 심도깊에 논의한 법안을 법사위에서 몽니를 부리는 것은 유감"이라고 보탰다.
이날 복지위원 상당수는 소관 상임위로서 법안을 처리해야할 의무를 강조하며 본회의로 직접 부의하자고 입을 모은 바 있다.
■ 간호법·의사면허법·자격확인법 줄줄이 빨간불
만약 복지위가 이달 열리는 법안소위에서 이를 추진할 경우 간호법, 의사면허법 등 의료계 관심 법안처리에도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인 의료계 관심법안은 간호법, 의사면허법, 건강보험 자격확인법 등 크게 3가지.
간호법은 지난해 문재인 정권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강하게 밀어부처 복지위 법안소위를 통과시키면서 잡음이 있었지만, 앞서 여·야(김민석, 서정숙, 최연숙 의원) 모두 대표발의했던 법안이다.
의료계와 간호계는 지난해, 대규모 궐기대회를 개최한 데 이어 최근까지도 간호법 제정을 둘러싸고 첨예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일명 의사면허법은 2021년 2월, 복지위원회 문턱을 넘어 법사위로 넘어갔지만 2년째 계류 중. 해당 의료법 개정안의 골자는 살인, 강도, 성폭행 등 금고 이상의 강력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고 형이 종료된 이후에도 5년간 면허발급을 제한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복지위가 해당 법안을 본회의로 부의할 경우 의료계 입장에선 간호법 이상으로 파장이 큰 법안이 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손톱 밑 가시' 규제가 될 수 있는 건보법도 의료계 관심법안 중 하나. 일명 '건강보험 자격확인 의무화법'은 지난 2021년 11월, 복지위를 통과하면서 의료계가 촉각을 곤두세웠지만 1년 이상 법사위에서 잠들어있다.
해당 건보법 개정안의 골자는 병의원 내원환자에 대해 본인확인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응급상황은 예외로 뒀지만 의료계는 거세게 반발했다.
당시 대한개원의협의회는 "불필요한 행정 규제로 의료계만 희생될 뿐"이라고 성명서를 통해 강하게 반대한 바 있다. 환자가 신분증을 미소지한 채 내원했을 경우, 진료거부 규정도 없을 뿐더러 환자 민원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다는 게 의료계의 지적이다.
국회 한 관계자는 "법사위에 계류 중인 복지위 법안을 일괄 본회의에 부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 "만약에 추진한다면 일부 법안을 처리하기 보다는 미처리 법안 일체를 포함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한의사의 초음파 허용 대법원 판결에 이어 국회 의료계 쟁점법안까지 드라이브가 걸릴 경우 위기감이 높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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