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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외처방 약제비 환수 무효소송 각하

이창열
발행날짜: 2004-09-21 11:13:09

서울행정법원, 외래관리료 삭감 정당... 의료계 반발

[메디칼타임즈=] 법원이 서울시의사회(회장 박한성)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상대로 제기한 원외처방약제비 환수 무효 확인소송을 각하하고 외래관리료 삭감 취소 소송은 기각했다.

서울행정법원 제13부(부장판사 백춘기)는 21일 서울시의사회 보험이사 김종웅(김종웅내과의원) 원장이 심사평가원을 상대로 제기한 무효 확인 및 취소 소송에서 이 같이 판결했다.

앞서 김종웅 원장은 2002년 7월 진료비 청구분 중 심사평가원이 원외처방약제비 5,465원과 외래관리로 1,500원 등 총 6,460원을 삭감하자 작년 10월 소송을 제기했다.

김 원장은 소장에서 “의약분업에 따라 프레팔시드의 조제 및 판매와 이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청구는 모두 약국에서 했다”며 “그런데 엉뚱하게도 약사는 처방에 따라 조제할 수 밖에 없다는 이유를 들어 피고가 약사에게 지급한 프레팔시드정 조제, 투약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5,460원을 원고로부터 원외처방 약제비 심사결과 통보서를 통지하는 방법으로 징수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서울시의사회 박영우 법제이사는 “원외처방약제비 환수 무효확인 소송을 각하된 것은 심평원에서 법리가 궁색해지자 공단으로 업무 주관 기관을 떠밀었고 이를 법원이 받아들인 결과이다”며 “내달에는 공단을 상대로 소를 제기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이와 관련 “법원의 각하는 서울시의사회가 제기한 쟁송에 대한 절차상의 중대한 하자를 지적한 것이다”며 “법원의 당연하고 합리적인 판결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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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오정 2004.09.22 11:50:00

    11번 좆같은 새끼에게(야이 새끼야 좆같은집단이뭐냐 니애비한테나해라)
    이 개새끼는 가정교육을 좆같은 애비한테 받았나
    좆같은 소리만 하고있어

  • ghfh 2004.09.22 01:57:40

    대한민국 판사 ..국민..느그 눈에는 우습게 보이나...
    좃같은 집단아....
    좀 다른 소리하면
    쌍욕하고 달라들고....
    우리가 느그 우습게 보인다...
    세금이나 확실히 내고 ..
    지랄해라...

  • 김선달 2004.09.21 18:37:03

    한약재료비375원이 14400으로둔갑의비결
    357원 한약 한 첩 '44배' 부풀려 1만5800원에 팔아
    [노컷뉴스 2004.09.21 16:30:30]



    한의원들이 환자들에게 한약을 지어주면서 원가의 수십배까지 폭리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한약값의 거품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서울YMCA가 지난 한 달 동안 서울과 수도권의 22개 한의원을 조사한 결과 첩으로 조제된 한약의 소비자 가격은 한약재 원가의 평균 12배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D한의원의 한 첩 1만5800원어치의 원가는 357원, S한의원의 한 첩 1만8000만원어치의 원가는 644원으로 무려 44배와 30배에 달했다.

    시중에서 3,40만원을 들여 지어온 한약이 재료값으로만 치면 1만원 정도에 불과하다는 얘기다.

    신종원 서울 YMCA시민중계실장은 이와 관련해 "유명한 의원들일수록 값을 더 부풀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YMCA는 모니터 요원들이 한의원을 직접 찾아 자신의 증세에 따라 첩으로 조제한 한약을 대한한의사협회, 한의사협회 등과 함께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또 한약재 원가를 상품기준 도매가격으로 상정했기 때문에 중국산 등 저가의 약재를 사용한 경우 이윤의 폭은 더 커질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한의원들은 이처럼 폭리에 가까운 이득을 취하면서도 정작 처방전이나 진료기록을 공개하라는 요구에는 극도의 거부반응을 나타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동일환자에 대한 처방이 다른 경우가 많음에도 처방 정보가 제공되지 않고 있으며 결국 소비자들은 보약인지 치료약인지도 모른 채 한약을 복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비자의 건강권과 알 권리는 물론 한의학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처방전 교부를 의무화하는 등 한방의 표준화와 체계화가 절실한 시점이다.

    CBS사회부 정태영기자 godon@cbs.co.kr

  • 귀책의사 2004.09.21 18:23:59

    약사는 자기의 귀책사유없이 불이익을 받는 것으로 불합리하게 된다???
    심평원은 해명자료에서 “원외처방 과잉약제비의 심사ㆍ조정 및 환수문제는 의약분업이 시행되면서 약제 처방의 주체와 약제 조제의 주체가 분리됨으로써 발생된 것이다”며 “의약분업 전에는 의사가 약제의 처방과 조제를 동시에 할 수 있었으므로 의사가 약제를 처방 조제한 후 그 비용을 청구하면 요양급여비용 심사과정에서 건강보험법령에 위반된 처방의 경우 삭감되었고 이 때 삭감된 비용은 의사가 부담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 의약분업의 시행으로 처방은 의사가 하나 조제는 약사가 하게됨으로써 의사는 처방만을 하고 약사가 조제하여 약제비를 지급받게 되었고 이에 따라 의사가 잘못된 처방을 하는 경우 지급되는 약제비를 삭감하게 되면 동 약제비를 삭감 받게 되는 약사는 자기의 귀책사유없이 불이익을 받는 것으로 불합리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약사는 처방전에 따라 조제하므로 유리한 경우에는 귀책사유없이 이익만 챙기고 불리한 경우에는 귀책사유없어 불이익은 받지않는다???

    여기에서 누가 불리하겠습니까?

  • 블랙 2004.09.21 17:19:00

    블랙리스트 만들죠.
    이런 요주의 인물들의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의사회원들이 열람할수 있게 해야 합니다. 의협에서는 뭣들하나요? 직원채용시 참고 할수 있도록 말이죠. 정보를 공유해야 한다고 봅니다.

  • 우리나라 2004.09.21 16:56:08

    왜 힘드는지 알겠죠.
    20-30대 다이민가고 노인들만 남고,의사들 다이민가고 지금도 약사 세상이지만 더욱더 활개치겠네.그와중에 국민은 돈은 돈데로 더들것이고,나라가 망하는것도 순식간이구나.지도자 한번 잘못 뽑은 피해는 엄청나구나.국민을 황폐케하는 것이 어느 무엇보다 가장 큰 손실이구나.어른도, 주인도 없고 모두 잘났다고 나서고,전문가는 무시하고,누가 의약 분업 하자 했냐.

  • 저승사자 2004.09.21 16:24:21

    4번에게(야 너는 무식해서 무슨말인지몰라)
    무식한놈

  • llllll 2004.09.21 16:21:49

    4번또라이 너는 여기 들어올 수준이 아니다
    너는 집구석에 자빠져있어라

  • 필요악들은 2004.09.21 15:43:26

    제발 이민가쇼.
    싫은 나라에 왜 거머리처럼 붙어 살고 있는지
    묻고 싶소.

  • ㅈㅈㅈㅈㅈㅈ 2004.09.21 15:42:48

    ㅈㅈㅈㅈㅈㅈㅈㅈㅈㅈㅈㅈㅈㅈㅈㅈㅈㅈㅈㅈㅈㅈㅈㅈㅈㅈㅈㅈㅈㅈㅈㅈㅈㅈㅈㅈㅈㅈㅈㅈ
    ㅈㅈㅈㅈㅈㅈㅈㅈㅈㅈㅈㅈㅈㅈㅈㅈㅈㅈㅈㅈㅈㅈㅈㅈㅈㅈㅈㅈㅈㅈㅈㅈㅈㅈㅈㅈㅈㅈㅈㅈㅈㅈㅈㅈㅈㅈㅈㅈㅈㅈㅈㅈㅈㅈㅈㅈㅈㅈㅈㅈㅈㅈㅈㅈㅈㅈㅈㅈㅈㅈㅈㅈㅈㅈㅈㅈㅈㅈㅈㅈㅈㅈㅈㅈㅈㅈㅈㅈㅈㅈㅈㅈㅈㅈㅈㅈㅈㅈㅈㅈㅈㅈㅈㅈㅈㅈㅈㅈㅈㅈㅈㅈㅈㅈㅈㅈㅈㅈㅈㅈㅈㅈㅈㅈㅈㅈㅈㅈㅈㅈㅈㅈㅈㅈㅈㅈㅈㅈㅈㅈㅈㅈㅈㅈㅈㅈㅈㅈㅈㅈㅈㅈㅈㅈㅈㅈㅈㅈㅈㅈㅈㅈㅈㅈㅈㅈㅈㅈㅈㅈㅈㅈㅈㅈㅈㅈㅈㅈㅈㅈㅈㅈㅈㅈㅈㅈㅈㅈㅈㅈㅈㅈㅈㅈㅈㅈㅈㅈㅈㅈㅈㅈㅈㅈㅈㅈㅈㅈㅈㅈㅈㅈㅈㅈㅈㅈㅈㅈㅈㅈㅈㅈㅈㅈㅈㅈㅈㅈㅈㅈㅈㅈㅈㅈㅈㅈㅈㅈㅈㅈㅈㅈㅈㅈㅈㅈㅈㅈㅈㅈㅈㅈㅈㅈㅈㅈㅈㅈㅈㅈㅈㅈㅈㅈㅈㅈㅈㅈㅈㅈㅈㅈㅈ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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