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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비 환수…귀책사유 의사 부담 당연”

이창열
발행날짜: 2004-06-11 15:41:47

심평원, 본보 7일자 기사 관련 해명자료 배포

[메디칼타임즈=]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은 본보 7일자 ‘원외처방약제비 환수 파장 예고’ 기사와 관련 11일 해명자료를 내고 잘못된 처방을 한 의사에게 그 책임을 묻는 것이 일반적인 법리상 당연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심평원은 해명자료에서 “원외처방 과잉약제비의 심사ㆍ조정 및 환수문제는 의약분업이 시행되면서 약제 처방의 주체와 약제 조제의 주체가 분리됨으로써 발생된 것이다”며 “의약분업 전에는 의사가 약제의 처방과 조제를 동시에 할 수 있었으므로 의사가 약제를 처방 조제한 후 그 비용을 청구하면 요양급여비용 심사과정에서 건강보험법령에 위반된 처방의 경우 삭감되었고 이 때 삭감된 비용은 의사가 부담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 의약분업의 시행으로 처방은 의사가 하나 조제는 약사가 하게됨으로써 의사는 처방만을 하고 약사가 조제하여 약제비를 지급받게 되었고 이에 따라 의사가 잘못된 처방을 하는 경우 지급되는 약제비를 삭감하게 되면 동 약제비를 삭감 받게 되는 약사는 자기의 귀책사유없이 불이익을 받는 것으로 불합리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러한 경우는 잘못된 처방을 한 의사에게 그 책임을 묻는 것이 일반적인 법리상 당연한 것이고 이는 법조인들의 자문에 의하여도 확인되었으며 이러한 법리가 규정된 것이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1항 구상권 조항 등이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러한 과잉약제비는 불필요하게 건강보험재정에서 지급되는 것으로서 국민들이 부담하지 않아야 할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것이므로 이를 귀책사유있는 의사에게 환수하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도리에 맞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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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안2 2004.06.12 12:59:08

    약사책임없다면 약사직능무시로 받아들여도 되나?
    약사가 삭감의 위험에대해 체크하는 기능이 없으면 조제수가라는 것도 없애야타당하다고 본다. 왜 무조건 감싸나

  • 대안있음 2004.06.12 12:56:52

    약사도 타당성 점검소홀 책임이있다
    의학적인 문제나(물론 그들이 더 낫다는 보장도 없지만) 보험삭감의 우려가 있으면 약국도 고지하지못한 책임 같이 물어야한다. 처방을 체크하는게 약사이며 그런것 하라고 조제수가까지 만들어 받치는데 왜 첵임은 안져. 쌍방 책임이어야한다(의약 동시삭감)

  • 2222 2004.06.12 09:29:42

    심평원아 제발 빨리 교과서 좀 만들어라

    의대생들 미리 공부하게...

  • 끌끌 2004.06.12 09:02:51

    그러니까 심평원 당신네들 말은..
    약싸개는 어차피 의사들 처방 보고 약싸는 일밖에 못하는 식충이 들이니까

    그쪽에서 약제비 환수 못한다는 말이지?

    갸들 직능중에 처방전 검토 뭐 그런거 없나?

    역시 약싸개들의 일은 2년만 졸업해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심평원애들도 알고 있구먼

  • 멍충이 의사 2004.06.11 23:57:28

    맞아 맞아
    맞아! 약싸는 약만 싸면 되니까 약싸에게 환수하면 안되지. 약싸는 4년제도 필요엎다구 2년제 전문대학과정이면 충분하지.

  • doc 2004.06.11 15:45:21

    그래그래
    법정에서 보자 헛소리 여론 재판 하려하지 말고.... 세상 천지 약제비를 의사한테서 환수해가는 나라가 어디 있데? 암튼 의료 의자도 모르는 것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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