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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명옥 의원 “식품위해사범 꼼짝마”

이창열
발행날짜: 2004-06-10 19:01:48

식품위해사범 신고 포상금 최고 2억원…개정안 발의

최근 ‘불량만두’ 사건으로 전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식품위생사범을 신고한 사람에게는 최고 2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한나라당 안명옥(비례대표) 의원은 10일 식품위해사범의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안 의원이 제출한 개정안에 따르면 최고 2억원의 한도 내에서 식품위생을 해하는 행위를 한 자를 신고하면 영업행위 기간동안 영업 매출액의 10분의 1을 포상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위해식품 등을 제조 유통한 자는 현행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던 것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개정, 식품위해사범에 대한 벌칙개정을 대폭 강화했다.

특히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국민건강 관련 식품위생상 위해가 발생했다고 식품의약품안정청장이 판단한 때에는 식품위생사범의 사업장, 얼굴, 해당 제품을 언론과 인터넷을 통해 즉각 공표하도록 했다.

아울러 식품을 제조 가공하는 자에게 제조ㆍ가공에 대한 자가 품질검사 뿐만 아니라 식품의 제조ㆍ가공에 사용되는 원료에 대해서도 자가 품질검사 의무화함으로써 특히 원료를 납품 받는 대형 식품업체의 책임 소재를 더욱 강화하여 위해식품이 더 이상 유통되지 않고 효과적으로 회수될 수 있도록 리콜을 의무화했다.

안 의원은 “국민의 식생활과 직결되는 식품을 불법적으로 유통 제조하는 행위는 국민의 건강에 심각하고 치명적인 위협을 주는 중대한 범죄행위이다”며 “부정 불량식품을 근절, 식품제조업자의 식품위생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제출하게 됐다”고 밝혔다.

특히 “식품위생사범에 대한 포상금 확대는 식품제조업자들에게 식품위생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는 것은 물론 위해식품 유통으로 인한 부당영업수익을 환수하고 식품위생과 관련한 신고를 강화하는 1석3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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