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한방 협진 의료기관이 교통사고 환자를 한의과와 의과에 잇달아 입원시킨 후 입원료 청구 시 주의가 필요하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한 개의 의·한 협진기관이 청구한 자동차보험 입원료 심의 사례를 공개했다.
A의료기관은 교통사고를 당한 70대 남성 환자를 진료하고 요추의 염좌 및 긴장,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로 한의과에서 4일, 의과에서 18일 입원토록 했다.
40대 여성 환자는 허리 염좌 및 긴장,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으로 교통사고 3일후부터 한의과에서 2일, 의과에서 8일 입원했다.
심평원 자동차보험 심사위원회는 남성 환자에 대해서는 총 22일 중 14일(2주)만, 여성 환자에 대해서는 10일 중 5일만 입원을 인정키로 했다.
심평원은 "70대 환자의 진료기록부 등을 검토한 결과 환자가 고령이고 추간판탈출증을 의심할만한 증상에 대한 기록이 구체적이며 자기공명영상진단(MRI)으로 진단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증상의 지속적 관찰 등 입원이 필요한 상태로 판단된다"라면서도 "사고 이후 2주까지 입원을 인정하고 나머지 8일은 외래 통원으로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40대 환자에 대해서는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심한 통증이 확인되지 않고 환자상태에 대한 임상적 소견 등의 기록이 미비해 입원 연장이 필요한 상태로 판단되지 않는다"라며 "급성기 경과관찰을 위한 5일까지만 입원을 인정하고 나머지 5일치는 외래 통원으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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