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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협의 중단 한달 째…비대면진료 제도화 급물살 타나

발행날짜: 2023-03-13 05:30:00

복지부 차전경 과장 "내일이라도 법안 추진의지 있어"
복지위 법안소위 21, 22일 확정…이달중 심사 가능성도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의·정협의를 중단한 지 한달 째. 복지부는 지난 2월 9일, 마지막 협의체 회의에서 합의한 비대면진료 기본원칙을 기반으로 법제화를 추진 중이다.

의료계 내부에선 의협이 내과의사회의 비대면진료 반대 입장을 수용키로 하면서 의정협의에서 합의한 내용이 뒤집힐 수 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었지만 정부의 입장은 분명했다.

차 과장은 지난 8일, 전문기자협의회와의 만남에서 "당장 내일이라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 일정이 잡히면 비대면진료 법제화를 추진하고자 한다"며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

■비대면진료 제도화 속도내나

메디칼타임즈 취재 결과 국회 복지위는 이달 21일과 22일, 각각 제1소위, 제2소위 법안소위에 이어 23일 전체회의 일정까지 확정한 상태.

법안심사 안건은 추후 논의할 예정이지만 복지부의 의지를 반영한다면 이달 중에 비대면진료 법안을 상정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복지부 차전경 과장은 비대면진료 제도화에 대해 강력한 의지를 내비쳤다.

차 과장은 "의정협의를 통해 비대면진료에 대한 합의를 도출한 것은 큰 성과물"이라며 "귀중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앞서 의정협의에서 비대면진료 원칙적인 부분에 대해 합의를 이룬 만큼 (법안소위 해당 법안 심사과정에서) 이를 기반으로 정부의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며 "세부적인 내용은 입법과정에서 논의가 될 수 있다고 본다"고 봤다.

복지부 입장에선 코로나19 종식 선언이 임박하면서 비대면진료 제도화가 급한 현안. 일단 해당 법을 통과시킨 이후에 디테일은 시행령, 시행규칙 혹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면 무방하다고 보고 있다.

차 과장은 "비대면진료 전담의료기관 등은 의료계 내에서 우려도 많고 실제로 위험할 수 있다고 본다"면서도 "이는 법 통과 후 시행령, 시행규칙, 가이드라인 등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의료계와 협의하면 될 것이라고 본다. 일단 법을 통과시키는 게 먼저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비대면진료법에서 약배송 관련 내용은 약사법으로 풀어야하는 사안. 결국에는 둘다 추진해야 하지만,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특히 비대면진료와 관련해 의료계는 물론 시민단체들도 플랫폼 관련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높다는 점을 고려,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별도의 '실무협의체'가 필요할 것으로 봤다.

그는 "앞서 CCTV의무화법 시행령 마련 과정에서도 변호사부터 복지부 사무관, 주무관 등 실무적인 회의를 진행했듯, 비대면진료 또한 비대면진료를 중점적으로 해본 의료진이 참여하는 실무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차 과장은 의료계 내부에서 비대면진료 관련 의정협의를 두고 잡음에 대해서도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의사협회와 정부는 비대면진료 원칙에 대해 합의했고 (2월 9일 의정협의) 그 자리에서 합의문을 함께 썼다"며 합의 여부를 둘러싼 논란을 일축했다. 그는 이어 "의협이 제안한 원칙을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국회 내 법안 심사과정에서 다양한 국회의원의 의견이 개진되면 초진·재진 등 정부가 통제하기에는 역부족일 수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 비대면진료 3년 평가…제도화 가치 충분

복지부는 지난 3년간의 비대면진료 이용현황을 공개하며 제도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020년 2월 24일부터 2023년 1월 31일까지 2만5697개 의료기관에서 총 1379만명을 대상으로 3661만건의 비대면진료를 실시했다.

진료 건수는 매년 증가해 20년 142만건(이용자 수 84만명), 21년 220만건(이용자 수 111만명), 22년 374만건(이용자 수 205만명) 총 736만건(329만명)으로 매년 증가했으며 이에 참여하는 의료기관도 총 2만여곳까지 늘었다.

비대면진료 질환으로는 1순위가 고혈압, 2위가 급성 기관지염, 3순위 2형 당뇨병, 4순위,알레르기비염, 5순위 비인두염(감기) 순이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전화상담 처방 진료를 경험한 환자 또는 가족 500명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2020년 기준)결과 77.8%가 '만족한다'고 답했으며 87.8%가 '재이용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다.

이처럼 복지부는 한시적 비대면진료 경험을 바탕으로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한시적 비대면진료를 실시하면서 그 효과성과 안전성을 확인했고, 대형병원 쏠림 등 사전에 제기된 우려도 상당 부분 불식된 것으로 판단한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비대면진료 과정에서 환자의 의료 선택권과 접근성, 의료인의 전문성이 존중되고 환자와 의료인이 모두 안심하고 안전하게 비대면진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완 장치를 마련해 제도화를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사진은 제1회 의료현안협의회 모습. 좌측부터 간호정책과 임강섭 과장, 의료정책과 차전경 과장,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 의료보장혁신과 강준 .

■ 의정협의 중단 한달 째…임계점 임박

또한 차 과장은 의사협회가 의정협의에 참여할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도 주변 상황을 고려할 때 의료계도 더이상 늦추기에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필수의료 등 논의가 단순히 정부와 의료계와의 문제가 아닌, 교육·산업 등 전체로 확장되고 있다"며 "복지부도 정해진 일정에 맞춰 가야하는 입장에서 (의료계에 거듭 의정협의 진행을)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차 과장은 마지막 의정협의를 실시한 2월 9일부터 한달이 흘렀고, 이 시간이라면 다양한 논의를 추진할 수 있었는데 올스톱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 아쉬움을 드러냈다.

그는 또 의협 내 비대위 출범에 이어 의정협의 중단선언 등 일련의 과정에 대해서도 안타까움을 전했다.

그는 "정부 입장에선 의료계 거버넌스가 안정돼 있어야 지속적으로 (정책)논의를 하면서 해당 정책의 정합성이나 현실성도 높여 나갈텐데 (의정협의가 중단돼)아쉽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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