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에 드라이브가 걸릴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9일 제2차 의료현안협의체(의정협의체)를 열고 현재 한시적으로 허용 중인 비대면진료 세부안에 대해 공식 합의했다.
이날 양측은 대면진료 원칙으로 비대면진료를 보조수단으로 활용한다는 데 합의했다. 또 의원급 의료기관 및 재진환자 중심으로 추진하며 비대면진료 전담의료기관은 금지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앞서 복지부는 비대면진료 제도화에 대한 의지를 거듭 밝혀왔지만 의사협회와 합의안을 도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비대면진료 제도화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다만, 이날 의정협의에선 의대정원 확대 안건은 논의하지 않았다. 복지부 차전경 의료정책과장은 "향후 안건조정 과정에서 협의할 문제"라고 여지를 남긴 반면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우봉식 소장은 "의대정원 여부는 9·4의정협의에 따라 진행할 부분"이라며 선을 그었다.
이어 차 과장은 "오늘 협의체를 진행하며 정부 차원의 반성이 있었다"며 "의협은 필수의료 인력 관련 논의할 수 있는 거버넌스를 마련하지 않았으며 수도권 쏠림이나 종별 기능에 대한 의료전달체계 논의도 부족했다는 지적이 있어 이에 대한 향후 추진방향을 논의했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 차전경 보건의료정책과장, 임강섭 간호정책과장, 강준 의료보장혁신과장이 참석했으며 대한의사협회에서는 이광래 인천광역시의사회 회장, 이상운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이정근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좌훈정 대한개원의협의회 부회장, 우봉식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소장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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