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 당국이 올해 상반기 황반변성 치료제(주사제) 및 골격근이완제(주사제) 구입 및 청구 불일치 내역을 확인한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올해 추진할 자율점검 항목 8개를 공개하고 이달부터 순차적으로 자율점검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자율점검제도는 요양기관에서 착오 등 부당청구 개연성이 높은 항목에 대해 사전에 그 내용을 요양기관에 통보하고 요양기관이 자발적으로 부당·착오청구 내용을 시정해 청구행태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자율점검을 성실히 이행한 요양기관에 대해 부당이득금은 환수하고 현지조사 및 행정처분은 면제한다.
올해 자율점검제는 약제의 구입과 청구 일치 내열을 확인하는 데 집중돼 있었다. 상반기에는 ▲황반변성 치료제(주사제) 구입·청구 불일치 ▲약국 치매치료제 구입·청구 불일치 ▲치과 임플란트제거술(복잡) ▲골격근이완제(주사제) 구입·청구 불일치 등 4개다. 하반기에는 ▲흡입배농 및 배액처치 ▲진해거담제(외용제) 구입·청구 불일치 ▲한방 일회용 부항컵 구입·청구 불일치 ▲조영제 구입·청구 불일치 등 4개 항목이다.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받은 사람에게 실제 투약한 내역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해야 한다. 심평원은 자율점검을 통해 황반변성 치료제 및 골격근이완제 구입량과 청구량 사이 불일치 사유가 실제 투약한 약제 용량보다 증량해 청구하거나, 다른 약제로 대체하는 사례를 확인할 예정이다.
우선 이달부터는 황반변성 치료제 구입·청구 불일치, 약국 치매치료제 구입·청구 불일치 대상 요양기관 약 320여곳을 자율점검 대상기관으로 통보할 계획이다.
하반기에 점검할 흡입배농 및 배액처치는 '흡입배액처치 등의 진료수가 산정방법'에 따라 급여를 청구해야 한다. 흡입배농 및 배액처치(M0137) 수가는 1일당 1만100원이다. 다만 구강, 비강내 흡입배액처치는 기관내 흡입배액처치와 비교시 난이도 및 위험도에 차이가 크게 있기 떄문에 기본진료료에 포함시켜 별도 산정하지 않는다.
심평원은 자율점검에서 구강 또는 비강 내 흡입배액 처치는 기본진료비에 포함돼 급여비를 따로 청구할 수 없음에도 청구가 일어난 사례를 확인한다.
복지부 정재욱 보험평가과장은 “요양기관 스스로 자율적인 점검을 통해 잘못된 내역을 시정함으로써 부적정한 진료행태를 개선하고 신뢰할 수 있는 요양급여 청구 환경을 만들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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