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보건복지부 올해 첫 업무보고에서 필수의료대책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에서 복지부 조규홍 장관을 향해 필수의료에 대한 윤 정부의 의지를 재차 묻고 복지부의 방향성을 거듭 확인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선 의료사고특례법 추진과 관련한 지적이 나왔다.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환자단체 측에선 필수의료지원대책=필수의료인력 보장 대책이라고 얘기한다"면서 "의료사고에 대한 의료인의 형사처벌을 완화하는 특례법을 제정하면 환자의 피해는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이어 "의료인 형사처벌 완하 특례법이 적절한 해법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오히려 필수의료 분야에 충분한 인력을 확보해야한다. 또 의료사고 설명의무법, 입증책임전환법 등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조 장관은 "의료인이 의료사고 부담으로 필수의료 분야 전공을 기피 현상이 있어 그 부담을 줄여 필수의료 지원을 늘리고, 환자단체의 이익도 보호하면서 윈윈할 수 있도록 검토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최연숙 의원(국민의힘)은 필수의료에서 가장 중요한 의료인력난 문제를 짚었다.
그는 "의사를 늘어나지 않는데 병상만 늘고있다. 의대 정원이 17년째 동결 상태로 문제가 심각하다"며 "이는 예측된 문제로 필수의료분야 공백을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정책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필수의료 재정대책 관련 의료계는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게 아닌가 비판이 나오고 있다"며 "시범사업만 남발하고 끝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조 장관은 "꼼꼼하게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복지부가 추진 중인 의대 증원계획과 관련해서 4000명 증원 등 구체적인 수치를 질의했지만 조 장관은 구체적 수치를 언급은 회피했다.
최재형 의원(국민의힘)은 필수의료 중에서도 열악한 소아청소년과의 현실을 짚었다.
그는 "입원전담전문의, PA간호사 등 의료인력에 대한 충분한 지원없이 책임만 강화하면 의료 일선의 어려움만 가중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복지부의 대책을 물었다.
조 장관은 "필수의료대책에서 '소아' 분야 지원키로 했는데 추후에 중증진료에 대한 사후보장을 강화하고 특수 전문분야에 대한 의사인력 양성을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최종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대법원의 한의사 초음파 허용 판결 관련해 복지부 장관의 견해를 물었다.
최 의원은 "과학기술이 발달하거나 진단기기가 발달하는 것에 맞는 의사결정을 해줘야한다고 본다"면서 "진단용 방사선 발생 장치 안전책임자 선임 등에서도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앞서 판결 이전에 복지부가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던 것이 유지되는 지 물었다. 이에 조 장관은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의료계, 한의계와 협의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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