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역응급의료센터 추가 지정을 위한 공모 스케줄이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16일 설명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추가 지정 절차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서울서북, 부산 등 권역응급의료센터 미달 권역 2곳과 경기서북, 경기서남, 충남천안 등 추가 권역 3곳까지 총 5곳 권역을 대상으로 추가 공모를 진행한다"고 발표했다.
이번에 지정된 의료기관은 25년 12월 31일까지 권역응급의료기관으로 운영이 가능하다.
추가 지정을 원하는 의료기관은 3월 중 지정계획을 확정하고 4월 3~7일까지 신청을 마쳐야한다. 제출자료를 누락하거나 미제출 기관은 심사대상에서 제외되고 기한이 지나면 제료 제출이 제한되기 때문에 꼼꼼하게 챙겨야한다.
이어 4월 13~18일까지 현장평가를 통해 법정 지정기준에 부합하는 지 여부를 확인한다. 만약 평가에 이의가 있는 경우 당일 현장평가를 마칠 때까지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종합평가시 심의한다.
종합평가는 4월 24일 하루동안 실시하며 운영계획서 서면검토와 함께 의료기관의 운영계획 발표를 듣고 질의응답 방식으로 진행한다.
만약 신청 접수시 제출한 운영계획서에서 변경을 해야하는 부분은 발표시간에 설명이 가능하고, 상황에 따라 온라인 혹은 서면으로 진행할 수도 있다. 여기까지 평가를 바탕으로 4월 중 지정기관을 통보, 최종 승인을 받게된다.
복지부는 권역응급센터로 지정받으려면 시설, 장비, 인력 등 갖춰야하는 기준도 함께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시설 부분에서는 응급환자 진료구역 10병상 이상, 중증응급환자 진료구력 8병상 이상, 응급전용 입원실 30병상 이상, 응급전동 중환자실 20병상 이상 등 병상 확보 관련 기준을 제시했다.
이어 장비는 이동식 초음파검사기 등 기본적인 응급실 전용 장비 이외에도 뇌압감시장비, 인공심폐순환기(ECMO), 지속적 신 대체요법(CRRT) 장비, 인큐베이터 등 장비와 함께 특수구급차 1대 이상을 포함한 구급차 2대를 제시했다.
인력 부분에선 응급실 전담 응급의학전문의 5명 이상, 소아응급환자 전담전문의 1명 이상과 더불어 응급실 전담전문의는 전년도 응급실 내원 환자수 3만명 초과 경우 1명을 확보해야한다고 제시했다. 또 1만명마다 전담전문의 1명을 추가로 확보해야한다.
간호사는 응급실 전담 간호사 25명 이상, 소아응급 전담간호사 1명 이상을 두고 전년도 응급실 내원 환자 수가 3만명을 초과하는 경우 3명을 추가로 확보하고 매 5천명마다 3명을 추가로 확보할 것을 제시했다.
복지부 박향 공공보건정책관은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추가 확보하여 중증응급환자의 최종치료 제공률을 높이는 한편, 응급의료 지역 격차 완화에도 기여하고자 한다"며 "해당 지역 내 역량 있는 의료기관이 많이 참여해주시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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