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언니' 등 의료 플랫폼이 비급여 진료비를 공개, 의료광고 운영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의료계 및 시민단체들은 플랫폼 업체들의 '진료비 줄세우기'를 활용한 환자 유인행위에 대해 우려를 제기하고 있지만 해당 법안이 국회 통과 첫번째 관문을 가볍게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에서 의료광고 관련 의료법 개정안 7건 대안을 상정해 의결했다.
의결된 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복지부장관은 법을 위반하는 심의기준에 대해 자율심의기구에 심의기준 개정을 요구할 수 있고 자율심의기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다시말해 자율심의기구가 정한 심의기준에 복지부의 입김을 상당히 작용할 수 있다는 얘기다.
현재 의료광고는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산하에 각각 의료광고심의위원회를 마련 자율심의기구를 운영 중이다.
이번에 의료법 개정안은 이들 자율심의기구가 정한 심의기준이 복지부가 정한 의료법과 대치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함이다.
일선 의료기관 및 의료 플랫폼 업체들은 비급여 진료비 공개 의무화이후에도 각 보건의료단체 산하 심의기구에선 심의과정에서 이를 차단하고 있다는 데 거듭 불만을 제기해왔다.
이와 더불어 의료광고에 치료전후 사진 게재 및 치료경험담도 허용하고 있지만 각 의료단체 심의기구에선 이를 금지하고 있다. 이처럼 현행법과 심의기준간의 충돌을 없애겠다는 게 법 개정 취지다.
해당 법안은 복지위 법안소위에서도 큰 이견없이 통과된 것을 볼 때 이변이 없는 한 법사위, 본회의 문턱도 가볍게 넘길 전망이다.
의료계 입장에선 조만간 의료 플랫폼 업체들의 비급여 진료비 의료광고에 대비가 필요해진 셈이다.
또한 의료법 개정안에는 의료광고 금지사항을 위반한 경우에 대한 처분이 허술한 것과 관련해서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자율심의기구는 의료광고 모니터링 결과를 복지부에 제출하고, 모니터링 의무 건수와 기준 및 절차 등 제출 방식은 복지부가 정한다는 내용을 신설했다.
또 복지부는 모니터링 결과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통지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의료광고 규정을 위반한 경우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한다.
한편, 이날 복지위는 의료광고 이외에도 의료인 리베이트 금지 대상에 의약품 및 의료기기 판매촉진 업무 위탁을 포함하는 등 총 의료법 개정안 7건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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