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스타트업연구모임 유니콘팜이 비대면 진료 상시화 및 초진을 허용하는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의료계는 물론 국회까지 싸늘한 시선을 보내고 있다. 해당 법안이 산업계 입장만을 대변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5일 의료계에 따르면 국회 유니콘팜 공동대표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은 초진 비대면 진료 상시화를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전날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비대면 진료 상시화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진료 범위를 '네거티브 규제'로 규정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초진부터 가능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범국민적 의료권익을 신장한다는 취지다.
해당 법안을 논의해야 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반응은 싸늘하다. 여기엔 산업계 입장만 담겼다는 이유에서다. 현재 논의 중인 비대면 진료 원칙은 의원급 재진 및 의료취약지·거동불편자·만성질환자 대상이며 초진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재진 비대면 진료 제도화 역시 약사 출신 국회의원들의 반대로 표류 중인 상황에서, 이 같은 법안이 등장하면서 오히려 역풍을 맞게 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의료계는 재진 비대면 진료 역시 원칙적으로는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정부·국회가 제도화에 드라이브를 걸면서 대한의사협회 등이 마지못해 논의에 참여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도, 내부적으로 반발이 이는 상황이다.
하지만 초진 비대면 진료 개정안이 등장하면서 소통 창구가 아예 막혀버릴 수 있다는 것. 비대면 진료 논의에 우호적인 태도를 보여왔던 의협 의료정책연구소도 초진은 절대 불가하다고 밝혔다.
의협이 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변호사협회 등과 함께 결성한 올바른 플랫폼연대 역시 이날 중 성명서를 내고 해당 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힐 계획이다.
의협 김이연 대변인은 이 개정안이 국회에서 다뤄지는 것은 기존에 의료계와 진행했던 협의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것으로, 입법기관의 일방적인 횡포로 비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초진 비대면 진료는 의료전달체계를 심각하게 왜곡할 우려가 커 받아들이기 어렵다. 더욱이 관련 리스크를 의료계에 전가하는 것은 산업계는 상업적인 이익만 가져가겠다는 뜻"이라며 "기존 협의를 무시하고 이 개정안을 논의하는 것은 입법기관의 역할에 반하는 것으로 사회적으로 용인되기 어렵다. 관련 정책은 현장 종사자를 배제하고 진행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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