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정맥학회 등 6개 학회가 발표한 하지정맥류 진단을 위한 근거 중심 초음파 검사법을 두고 학회와 의사회가 대립각을 세우면서 그 배경 및 근거의 신뢰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학회와 의사회 모두 양측 입장을 대변하는 '근거'로 맞서고 있기 때문. 의사회는 교과서를 들고 나온 반면 학회는 미국 등 최신 지침을 참조했다고 맞서고 있다.
보통 검사법(지침)은 다양한 근거와 연구에서 신뢰성이 높은 결과를 취사선택하고 각 국가별 보험 제도 등의 제반사항을 반영하는 까닭에 각 학회가 일치하는 지침을 발간하는 것은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일각에선 학회와 의사회가 대립하는 것은 근거의 신뢰성에 따른 대립이 아닌 지침이 보험사의 이의제기용 근거로 악용될 소지를 우려하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도 고개를 든다.
학회, 의사회의 근거와 주장 및 제3자인 대학병원 흉부외과 교수를 통해 본 사태의 본질을 정리했다.
▲"해외 지침 참조" vs "문구 명확화 필요"
논란의 발단은 3일 대한정맥학회가 하지정맥류 진단 초음파 검사법을 공개하면서부터다.
정맥학회는 "하지정맥류는 일상생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유병률이 높은 질환으로 최근 정맥질환의 진단 및 치료가 급속히 늘어나 재정 부담이 문제가 되고 있다"며 "정맥질환은 초음파를 이용한 정확한 진단이 필수적이지만 질환과 초음파 술기의 특성상 주관적인 판단 개입 여지가 많아 하지정맥류 진단 방법의 명확한 기준 확립과 술기의 표준화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검사법 제정의 이유를 설명했다.
검사법은 그 목적부터, 방법, 진단 대상자 및 측정 방법, 정맥부전의 양성기준, 초음파검사 표준영상 측정 방법 등을 두루 포괄하고 있는데 의사회의 반발을 불러온 지점은 항목 3-2(환자의 자세별 측정법)와 5-4(증강파형, 혈류파형)다.
3-2 진단 대상자 및 측정 방법 항목은 "환자가 서 있는 자세에서 측정을 하고, 발살바법(Valsalva Maneuver)을 쓰거나 원위부 정맥 역류를 유발하기 위해 손이나 압박띠로 압학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단, 환자가 서있는 자세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앉거나 'Reverse Trendelenburg' 자세에서 측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에 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의사회는 "현장에서 검사를 진행할 때 기립성 저혈압과 같은 예기치 않은 상황이 발생하고 쓰러질 경우 크게 다치기도 한다"며 "그렇기 때문에 일부 병원은 환자가 누운 상태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안전띠를 하고 침대를 60도 이상 세워서 검사를 하는데 이는 더 안전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방법은 안내서에 나와있지 않기 때문에 해당 방법으로 검사를 할 경우 보험사가 악의적으로 문제시할 소지가 있다는 것이 의사회 측의 우려.
이에 대해 이성호 정맥학회 이사장(고대안암병원 흉부외과)은 "IAC(사회 인증 위원회), AIUM(미국 초음파 의학 연구소), SVU(혈관초음파학회), ACR(미국 방사선학회), 대한영상의학회, 대한초음파학회 등 모든 공신력있는 의학학회단체에서는 누운 상태에서 측정 시 위양성 가능성을 우려, 가능한 반드시 서서 측정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환자 상태에 따라서 서있는 자세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앉거나 'Reverse Trendelenburg' 자세에서 측정할 수 있다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며 "본 가이드라인도 이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의사회 측의 우려는 기우"라고 일축했다.
반면 의사회는 문구의 '불명확성'이 오해를 부를 수 있다며 문구 표기의 명확화를 재차 촉구하고 있다.
김승진 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의사회 회장은 "서지 못하는 경우에만 다른 방법을 사용하도록 했기 때문에 예방적 조치로 60도 이상 세워서 하는 검사를 쓸 수 없다"며 "60도로 세우는 것은 수직으로 세우는 것보다 압력이 덜하기 때문에 오히려 과잉 진단을 막는 기능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과잉 진단을 우려해서 다른 방법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안전사고 예방 기능에 과잉 진단 차단 기능까지 겸하고 있는 방법을 왜 명시하지 않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일부 대학병원들도 60도 검사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의사회 측의 반발은 학회 검사법의 신뢰성 부재가 아닌, 문구의 명확화를 통한 보험사 이의제기 예방에 있다는 것. 근거 대 근거의 싸움이 아닌만큼 협의를 통해 해결 방안을 찾자는 논리다.
▲"교과서 봐라" vs "교과서로 보기 어려워"
반면 안내서 항목 5-4 초음파검사 표준영상 측정 방법은 의사회 쪽이 교과서를 근거로 선공을 펼치는 양상이다.
5-4는 "정맥부전의 특징인 혈류방향 변화는 종아리 압박으로 발생하는 증강(Augmentation) 파형과 역행성 혈류 (Retrograde flow)에 의한 역류파형이 baseline(가로축)을 기준으로 서로 반대방향으로 위치해 혈류의 방향성이 잘 나타날 수 있도록 측정할 것을 권고한다. 가급적 증강파형이 가로축의 아래로, 역행성 혈류파형이 가로축의 위에 위치하도록 측정하고 기록한다"고 규정한다.
문제는 증강파형이 가로축의 아래로, 역행성 혈류파형이 가로축 위로 설정된 부분이 교과서와 다르다는 점. 의사회는 "정맥질환의 진단과 치료 교과서 89페이지를 보면 증강파형이 가로축 위로, 혈류파형이 아래로 설정돼 있어 정맥학회 안내서와 다르다"며 "교과서대로 시행하다가는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와 관련 이성호 정맥학회 이사장은 "제시한 교과서는 2001년도 발간된 Vein Diagnosis & Treatment: A Comprehensive Approach 2004년 한글 번역본으로 저자인 로버트 바이스(Robert A. Weiss)는 피부과 전문의로 상기 교과서를 하지정맥류 진단의 기준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게다가 간단한 초음파 기기 조작으로 위 아래 위상 변화는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하고 제대로 된 검사만 한다면 진단에 전혀 문제가 없다"며 "본 가이드라인은 증강파형과 역행성 혈류에 의한 역류파형이 가로축을 기준으로 서로 반대방향으로 위치해 혈류의 방향성이 잘 나타날 수 있도록 측정할 것을 권고한다고 한 것은 합리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는 판독시 어떤 의사들이 봐도 쉽게 확인 할 수 있도록 가급적 증강파형이 가로축의 아래로 역행성 혈류파형이 가로축의 위에 위치하도록 측정하고 기록하자 제안했을 뿐 다른 의도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김승진 의사회 회장은 "우리나라에서 하지정맥류 치료에 최초로 레이저정맥폐쇄술(EVLT)를 한 분이 피부과전문의이고, 최초로 경화치료를 시도한 분은 성형외과전문의"라며 "피부과전문의가 지은 책이라서 신뢰하지 못한다는 말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피부과전문의에게 하지정맥류 치료법을 배운 흉부외과전문의도 있는 마당에 피부과전문의가 쓴 교과서는 인정할 수 없다는 건 터무니없다"며 "다수의 기기가 교과서대로 세팅이 돼 있는 상태에서 행위 통일을 위해 한가지 행위를 강조하는 것은 역시나 보험사에 악용될 빌미만 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검사법에 단순히 반대 위상도 같은 의미라고 추가하면 분쟁의 소지를 없앨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의도가 궁금하다"며 "실제로 심장 초음파 등 초음파를 다루는 다양한 전문과도 이런 부분이 통일돼 있지 않고 학회가 일방적으로 파형 측정법을 정해 정론이라고 주장하지도 않는다"고 덧붙였다.
▲의사회 공신력 vs 학회 공신력
의사회의 반발에는 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의사회가 의사협회 산하 공식 단체라는 당위성도 작용하고 있다. 각 학회가 분과로 흩어져 창립하고 규합하는 이합집산이 빈번한 마당에 이해 당사자인 의사회를 배제한 검사법은 '반쪽짜리'라는 논리다.
김승진 의사회 회장은 "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의사회는 의사협회에서 인정받은 공신력있는 단체이기 때문에 하지정맥류치료의 최전선에 있는 심장혈관외과개원의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없이 검사법을 내놓는 행위는 아무래도 일선 현장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앞서 언급한 문구 명확화와 같은 조치가 없으면 의사회는 독자적인 지침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이성호 정맥학회 이사장은 "검사법은 정맥학회 학술위원회의 초안을 바탕으로 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 대한정맥학회, 대한외과학회, 대한혈관외과학회, 대한외과초음파학회, 대한인터벤션영상의학회의 검수 및 보완을 통해 완성했다"며 "하지의 표재정맥초음파검사 기준을 오랫동안 객관적으로 제시해온 미국의 유관 학회 지침 및 유럽의 최신 지침도 참조해 객관성을 확보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하지정맥류 진단의 근간이 되는 혈관초음파검사는 매우 중요하고, 그 검사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검사 결과도 믿을 수 없게 돼 의사와의 신뢰관계도 무너지게 된다"며 "본 검사법은 하지정맥류 진단에 가장 중요한 초음파검사를 표준화되고 증명된 의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객관적 진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고 문구 개정을 일축했다.
이같은 학회와 의사회의 평행선에 보험사의 이중잣대가 작용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A대학병원 흉부외과 교수는 "이번 논란의 핵심은 지침의 근거와 근거의 신뢰성 보다는 보험사의 악용 가능성을 두고 의견이 갈린 것으로 보인다"며 "일부 대학병원에서는 안전사고 예방의 의미로 안전띠를 하고 60도 이상 세워서 하는 검사법을 쓰기도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런 방식을 써도 보험사가 대학병원에는 이의제기를 쉽게 하지 못한다"며 "반면 개원가에서는 작은 절차적 하자나 오류에도 이의제기를 많이 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는 "정맥학회에서 검사법을 내놓았지만 보통 지침 작성까지는 전문가들간 의견이 오가고 완전한 의견 합치를 보이는 경우는 드물다"며 "검사법 제작 과정 전후로도 문구 명확화에 대한 의견 제시가 있었지만 수용되진 않았다"고 강조했다.
김승진 회장도 비슷한 의견이다. 김 회장은 "독자노선의 지침법 마련을 검토할 정도로 의사회가 이 문제에 적극 나선 것은 보험사의 이의제기가 가장 큰 요인"이라며 "개원가와 대학병원에 대한 보험사의 잣대는 다르기 때문에 교수 중심의 학회 쪽에서는 문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실제로 개원가에는 의료 행위의 절차적 정당성을 사유로 보험사가 각종 이의제기를 하곤 한다"며 "본인만 해도 증강파형 위치 문제와 같은 사소한 절차적 정당성을 문제삼은 보험사의 이의제기를 열번이나 경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회는 하지정맥류 진단 방법의 기준 확립과 술기 표준화를 통해 분쟁 소지를 없애겠다는 취지를 설명했지만 현실은 그 정반대로 진행될 것이고 이에 대한 고통은 오롯이 개원의들이 떠 앉게 될 수 있다"며 "지금이라도 책임있는 자세로 검사법에 대한 보완, 개정을 해 달라"고 덧붙였다.
의사회는 의사협회 대의원회 분과 총회에서 해당 문제에 대한 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안을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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