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세계보건기구, 코로나 위기상황 해제 발표…3년 4개월만

발행날짜: 2023-05-07 17:12:31

지영미 질병청장 "위기단계 하향 조정 신속히 확정 계획"
정부도 WHO 발표 고려 5월 중 심각→경계로 조정 검토 예고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19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을 해제한다고 발표했다. 지난 2020년 1월 30일 위기상황 선포 후 3년 4개월만이다.

WHO는 지난 6일, 3년 4개월만에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 선포를 해제했다. 이는 지난 4일 열린 제15차 COVID-19 긴급위원회 결정을 수용한 것.

질병관리청은 6일,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19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 해제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전 세계 코로나19 위험도는 여전히 높지만 발생율이 줄었고 높은 인구 면역과 의료체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장기적 관리단계로 전환할 것을 결정했다.

WHO사무국은 전 세계 코로나19 위험도는 여전히 '높음'이지만 ①주간 사망, 입원 및 위중증 환자 수 감소, ②감염 및 예방접종 등을 통해 높은 수준의 인구면역 보유, ③유행 변이 바이러스의 독성 수준 동일 등은 향후 대응에 있어 긍정적인 요인으로 평가했다.

이를 근거로 WHO긴급위원회는 ①변이 심각성이 낮고 확진자 발생이 감소하는 점 ②전 세계적인 SARS-CoV-2 바이러스 유행이 지속되더라도 예상치 못한 위험을 초래하지는 않는 점 ③의료체계 회복탄력성 증가로 코로나19 환자 대응 및 기타 의료서비스 유지가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비상사태에서 벗어나 장기적인 관리체계로 전환할 시점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여전히 코로나19 위험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않았다는 점에서 위기상황 해제 이후에도 상시 권고안을 마련해 위기대응 활동을 지속할 것을 권고했다.

WHO는 5월 5일 PHEIC 해제 선언과 함께 회원국에 대해 ①대응역량, ②예방접종 프로그램, ③감시체계, ④의료대응 수단, ⑤위기소통, ⑥해외여행 조치, ⑦연구개발의 7개 분야에 대한 임시 권고안을 제시했다.

긴급위원회가 요구한 상시권고안은 WHO가 별도의 검토위원회(review committee)를 구성하여 마련한 후 오는 제76차 WHO 세계보건총회(5.21.~5.30.)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도 지난 3월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과 단계적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심각'에서 '경계'로 위기단계 하향 조정 등을 포함한 1단계 조치계획을 5월 중 발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코로나19 긴급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해 공중보건위기상황 선포와 해제 결정에 참여한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WHO 긴급위원회 결과 및 국내외 유행현황, 국내 방역·의료대응 역량, 주요국 정책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전문가 자문과 위기평가회의를 거쳐 국내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조정 방안을 신속히 확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WHO가 공중보건위기상황을 해제하더라도 새로운 변이 발생 등 불확실성은 여전히 존재한다"며 "한국은 코로나19 팬데믹 초기부터 확진자, 사망자 등 통계와 예방접종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변이주 및 유전체 정보 국제 공유를 가장 모범적으로 수행해온 나라로, 향후에도 이러한 고품질 데이터를 전 세계와 공유하고, 코로나19 후유증 연구, 하수역학 등공중보건 연구개발 분야에서도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