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다음달부터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아직 공개되지 않은 '수가'가 주요 쟁점으로 주목받고 있다. 의료계는 현행 130%의 가산을 넘어 150%까지 가산을 제안하고 있지만, 산업계는 가산 자체가 납득하기 어렵다고 공식입장을 발표한 것.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 중심으로 구성된 원격의료산업협의회(이하 원산협)는 "비대면 진료 가산수가와 플랫폼은 무관하다"고 선을 그으며 "비대면 진료가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이 돼서는 안된다"고 25일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7일 국민의힘과 당정협의를 갖고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추진방안을 공개했다. 의원 중심, 재진을 원칙으로 하지만 소아청소년 환자 등에 제한적으로 초진을 허용키로 했으며 약 배송 대상 환자를 제한하고 있는 게 골자다. 비대면 진료 수가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현재 한시적 비대면 진료 수가가 진찰료에서 30%를 추가로 책정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시범사업에도 반영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반면, 의료계는 150% 이상의 수가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는 지난달 열린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비대면 진료 조건부 참여를 의결하고 진찰료 150~200% 이상의 조건을 달았다.
원산협은 "전액 의료인에게 지급되는 비대면진료 가산수가가 마치 플랫폼 수익에 활용되는 것처럼 잘못 비춰지고 있다"라며 "전국민 대상 정책임에도 시범사업이라는 이유로 충분한 사회적 논의 없이 비대면 진료 가산수가가 도입되는 것을 우려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히 복지부는 새로운 지불제도 도입 등 건강보험 구조개혁을 위해 중장기 건강보험 구조개혁 추진단을 발족한 것을 생각하면 비대면진료 가산수가 30% 도입 결정은 더욱 이해하기 어렵다"라며 "일본, 프랑스, 미국 주요 국가의 원격진료 수가는 대면진료와 같다. 국가별 건강보험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단순 비교는 어렵지만 각 국의 정책결정 과정을 참고한다면 불필요한 비용이나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산업계는 비대면 진료에 '가산' 자체를 반대하고 있는 셈.
원산협은 "비대면 진료에 건강보험 재정을 활용한다면 정부 차원에서 비대면 진료에 필요한 기술적 표준을 마련하거나 소외된 지역사회를 지원하거나 변화하는 사업구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데 사용해야 한다"라며 "한정된 건강보험 재정을 국민 이익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고 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