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비대면 진료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은 진료 과정에서 환자의 신분을 꼭 확인해야 한다. 비대면 진료는 '화상'이 원칙이며 불가능한 상황에 한해 전화로 할 수 있다. 단순 문자 메시지나 메신저만 이용하는 것은 안된다.
31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3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최종안 확정을 앞두고 의료기관용 지침 등을 공식 발표했다.
복지부 안에 따르면 비대면 진료에 참여하는 동네의원은 '재진' 환자를 대상으로 컴퓨터, 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진단 및 처방 등을 하면된다.
환자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비대면 진료가 안전하지 않거나 검사 처치 등 대면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 내원을 권고해야 한다.
비대면 진료를 할 때는 화상진료를 원칙으로 하고 화상진료가 불가능할 때는 예외적으로 음성전화 진료를 허용한다. 단순 문자메시지나 메신저만 이용한 비대면 진료는 안된다.
마약류와 오남용 우려 의약품(23개 성분)은 처방을 할 수 없고 1회 처방 시 최대 90일 안에서 처방이 가능하다. 의사는 환자가 지정하는 약국으로 처방전을 전송해야 하는데 이때 의료기관의 전화번호 및 팩스번호, 환자 전화번호 등을 기재해야 한다.
비대면 진료 수가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관리료'라는 이름으로 재진 진찰료의 30% 수준인 3720원을 더 지급한다.
단, 종별가산율, 소아·공휴·야간 등 각종 가산을 적용하지 않으며 의료질평가지원금이나 전문병원 의료질평가 지원금도 산정하지 않는다. 가산 수가는 같은 의료기관에서 같은 환자를 대상으로 월 2회를 초과해 청구할 수 없다.
급여를 청구할 때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관리료'는 01항 03목 응급 및 회송료 등 란에 기재한다. 기타내역(JX999)에 대상환자 유형도 기재해야 한다. 처방내역단위 특정내역 CT003(비대면 처방)에는 'Y'를 써야 한다.
재진 환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의료기관은 환자 의무기록을 확인해야 한다. 재진은 얼굴 대조까지 거치지 않고 환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확인으로만 본인 확인을 하면 된다.
초진 대상 환자에 들어가는 섬, 벽지 환자인지 거동불편자, 감염병 확진자 확인작업을 거쳐야 한다. 의사 역시 환자가 의사의 자격 여부 확인을 위해 면허 정보 등을 요청하면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복지부는 화상 전화에서 환자 본인 사진이 들어간 신분증을 활용해 대조하거나 진료 전 환자 신분확인 가능서류를 팩스, 이메일 보호자 방문 등의 방법으로 받는 방법, 의사 사진이 포함된 면허증, 사원증 등을 활용해 화상전화로 얼굴과 대조하는 등의 본인확인 방법을 예시로 들었다.
대면 진료에서 시행한 검사 결과를 전화로 통보하는 것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수가를 청구할 수 았다. 다만, 검사 결과 이상소견에 대해 문진, 시진 등 진찰 행위가 이뤄졌을 때는 비대면 진료 급여 청구가 가능하다.
의사가 아닌 사람이 전화로만 검사 결과를 통보하는 경우, 환자 진찰 없이 단순히 검사결과나 통보하는 경우는 비대면 진료 범주에 들어가지 않는다.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은 비대면 진료를 하고 있다는 점과 시범사업 대상 및 수가, 환자 본인부담 내역 등 주요사항을 환자나 보호자가 보기에 쉬운 장소에 적절한 방법으로 게시해야 한다. 더불어 위탁연구, 모니터링, 사업평가 등을 위한 자료를 요청받으면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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