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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동활용병상 폐지 유예…개원가 반대 반영될까

발행날짜: 2023-06-09 05:30:00

부작용 우려에 한 발 뺀 복지부…개원가 "절대 수용 못한다"
"CT·MRI는 시대적 흐름…강제적 제한은 대형병원 위한 정책"

정부가 올해 상반기 예정됐던 특수의료장비 공동활용병상 폐지를 하반기로 유예하기로 하면서 개원가 반발이 받아들여 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8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달 중 발표 예정이었던 CT·MRI 등 특수의료장비 설치 인정 기준 개선안을 올 하반기로 미뤘다. 관련 초안을 마련하긴 했지만 세부적인 내용 검토가 필요하고, 현장 의견을 더 수렴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보건복지부가 공동활용병상 폐지를 유예하기로 하면서 개원가 반발이 받아들여 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지금으로선 시행 시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것. 복지부는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남은 기간 동안 간담회를 열어 현장 의견을 청취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같은 복지부의 결정 이면에는 대한개원의협의회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 모습이다. 앞서 복지부가 지난해 5월 공동활용병상제를 폐지하겠다고 밝힌 이후 진료과를 가리지 않고 대부분 의사회에서 규탄성명을 내는 등 현장 반발이 거셌다. 대개협이 이 같은 의견을 종합해 항의를 이어가자 복지부가 이를 일정 부분 수용한 것.

개원가 우려는 여전하다. 동네병원이 개정안 설치기준인 CT 100병상. MRI 150병상을 보유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들의 CT·MRI 사용을 제한할 경우 간간한 시술·수술조차 상급종합병원에 쏠리면서 의료전달체계 문제가 심화한다는 것.

이와 관련 중소병원 원장은 "정부가 몇 개월에서 몇 년간 유예기간을 준다고 해도 중소병원 입장에선 건물을 옮길 수도 장비를 바꿀 수도 없다"며 "여유가 있는 곳은 가능하다고 해도 병상이 늘어나거나 장비가 바뀌면 적응하기 어려운 것이 문제"라고 우려했다.

의료사고에 대한 의사들의 공포감이 커지면서 정확한 진단 없이는 시술·수술을 하려고 하지 않는 추세도 우려를 키우고 있다. 기존에 개원가에서 소화할 수 있었던 질환조차 2·3차 의료기관에서 치료해야 하면서 국민 불편이 커질 수 있다는 것.

한 개원의는 "의료사고 가능성을 낮추려면 최대한 정확한 진단한 후에 치료해야 한다. 결석의 경우 X-Ray로도 진단은 가능하지만 이는 유무만 확인하는 정도이고, 제거하려면 단층 영상으로 정확한 위치를 알아야 한다"며 "두통의 경우 MRI 촬영 이후 문제가 없다고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이마저도 전부 대학병원이 처리하게 되면 정말 필요한 환자가 대기해야 하는 일이 생길 것"이라고 우려했다.

대개협은 공동활용병상 폐지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계속해서 피력한다는 방침이다. 특수의료장비 구비는 정확한 진단을 위한 안배인 만큼 의료기관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것. 단순히 사용량이 높다는 이유로 특정 영역에서만 강제로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대개협 김동석 회장은 "지금 시대의 흐름은 진단을 정확히 하자는 것이고 의료기관은 이를 위해 손해를 보더라도 장비를 구비하는 것"이라며 "이를 단순히 수요창출 수단으로 의심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현재도 대학병원에선 새벽에 MRI를 촬영하는 실정인데 개원가마저 이를 없애면 진단이 더욱 늦어져 국민이 손해다"라고 우려했다.

이어 "시대가 바뀌면 그에 맞게 제도도 바뀌어야 한다. 상급종합병원을 그대로 두고 개인병원만 제한하는 것은 잘못된 의료 정책"이라며 "의료기관이 능력이 있어 CT·MRI로 좀 더 정확히 진단하겠다는 것은 자율에 맡겨야 한다. 이를 제한하는 것은 환자가 큰 병원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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