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했던 CT·MRI 등 특수의료장비 공동활용 병상제 폐지가 수면 위로 급부상할 전망이다. 일선 개원가에선 공용활용 병상 관련 관심이 높은 만큼 파장이 상당할 전망이다.
18일 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 공동 취재단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 특수의료장비 공동활용 병상 관련 고시 마련을 목표로 내부 검토 중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올 상반기경 고시를 발표할 예정으로 내부적으로 검토 과정에 있다"면서 "유예 조항 등 세부내용에 대해선 공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CT·MRI 특수의료장비 공동활용 병상제는 지난해 말 병상 규정을 폐지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으면서 의료계 뜨거운 관심을 모았던 쟁점.
하지만 의료계 내부 진료과목별, 종별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자 정부는 고시개정안 발표 시점을 조정, 추가적으로 논의할 시간을 갖기로 한 이후 스톱 상태였다. 복지부 관계자가 고시안 발표를 예고함에 따라 또다시 의료계 화두로 떠오를 전망이다.
앞서 복지부는 100병상 미만 의료기관의 반대 여론을 수렴해 병상 수와 무관하게 CT·MRI 특수의료장비 설치를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한 바 있다.
이는 일선 의료기관에서 CT, MRI 등 특수의료장비 운영과 관련해 병상을 사고파는 뒷돈거래가 횡행하면서 잡음이 커진데 따른 조치.
과거 정부는 의원급 의료기관에 특수의료장비 운영을 제한하고자 일정한 병상 규모를 갖춰야 하도록 규정을 뒀다. 현재 시 단위 이상 대도시의 경우, CT와 MRI 장비 허용기준은 200병상 이상 의료기관. 군 단위에선 CT 장비 허용 병상은 100병상 규모에 한해 허용한다.
복지부가 기존의 병상 기준을 손질해 CT, MRI 등 특수의료장비를 설치하려면 각각 100병상, 150병상 규모를 갖출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추진했다.
그러자 일선 개원가에서 "위헌적 요소가 짙다"며 강하게 반발하면서 아예 병상 규제를 없애는 방안도 검토하기에 이르렀다.
일선 개원의들은 복지부가 고시안에 어떤 내용을 담더라도 의료계 파장은 상당할 것으로 전망했다.
현행 공동활용병상제로 둘 경우 병상을 사고파는 행위가 더욱 심각해질 것이고 일정 병상 규모 미만의 의료기관에 CT, MRI 장비 운영자체를 차단할 경우 해당 전문과목 개원의들에겐 직격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형외과 한 개원의는 "최근 공동활용병상제 폐지 소식에 의료현장에선 병상 당 1000만원까지 뒷돈 거래가 오간다는 얘기가 나돌고 있다"고 귀띔하며 "조속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일선 의료현장에 검은 돈을 주고받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한 것은 맞지만 일괄적으로 병상 규모별로 제한을 두는 것은 위헌적"이라고 거듭 우려했다.
병원계 한 관계자는 "특수의료장비 접근성을 고려해 공동활용병상 폐지하는 것은 적절하지만 병상 규정을 아예 없앨 경우 과잉 검사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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