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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 지급 규모 커지자 보험사 의사에 "과잉진료 말라" 파문

발행날짜: 2023-06-27 13:41:16 업데이트: 2023-06-27 14:22:38

소아 발달치료 전문가들, 현대해상 과잉진료 주의 공지에 발끈
"의사 진료권 및 환자 치료권 훼손…개선 안하면 강력 법적조치"

현대해상화재보험이 고객들에게 발달지연 치료에서 과잉진료를 주의하라는 안내를 보내면서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 이는 정상적인 치료를 부적절한 것처럼 몰아가 환아와 보호자들의 피해를 키운다는 지적이다.

27일 5개 소아청소년 발달지연 및 장애 치료전문가 단체들은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해상화재보험이 의사의 진료권을 침해하고 소아청소년과 의사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참여 단체는 대한소아청소년과행동발달증진학회, 대한아동병원협회, 한국뇌전증협회, 한국아동놀이치료심리상담협의회, 아기키우기좋은나라만들기운동본부 등이다.

현대해상화재보험이 고객들에게 발달지연 치료에서 과잉진료를 주의하라는 안내를 보내면서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

이는 지난달 현대해상이 전국 발달센터에 발송한 '발달지연 실손의료보험 심사 협조 요청' 문건에 대한 반발이다.여기엔 "일부 의료기관이 정상 범주 아이들을 과잉 진단해 불안심리로 진료비 선결제를 강요하고 있다"며 "고객 피해 예방을 위해 고객들에게도 상세히 안내해드릴 예정"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보건복지부가 발급한 국가자격증이 아닌, 민간학회 등이 발급한 자격에 의한 발달지연 치료는 무면허 의료행위라는 이유에서다. 이는 의사가 치료하는 것임에도 마치 무자격자가 의료행위를 해 현대해상이 피해를 보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는 명예훼손 뿐만 아니라 의사의 진료권과 환자의 치료권을 침해하는 의료업무 방해에 해당하는 만큼, 가능한 모든 법적조치를 취하겠다는 설명이다.

이들 단체는 현재 발달지연 아동 수가 30만 명으로 확인되고 자폐아 역시 3만5000명 수준으로 증가세지만, 관련 사회보험제체계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런 상황에서 보험업계는 오히려 이들에 대한 보장을 줄이려는 모습을 보여 환아와 그 가족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는 것.

만약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문서가 다시 배포될 경우 소비자단제·환자권익단체와 함께 위법행위와 및 장애인 인권침해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하는 등 법적조치를 취한다는 각오다.

또 의학적인 치료 근거가 희박한 문건을 무차별적으로 배포하는 행위가 개선되지 않을 시 금융감독원, 공정거래위원회 등에도 민원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대한소아청소년과행동발달증진학회 한은희 기획이사는 "현대해상 등 실손의료보험사들이 보호자 등에 협조 요청을 보내는 것은 일부 발달센터의 불법행위로부터 피해를 방지하자는 목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며 "하지만 보호자 중에는 정확한 정보를 이해하지 못해 불안을 느끼고, 이로 인해 적법하게 훈련된 전문가들로 합법적으로 운영되는 의료기관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어린이보험 상품에서 R코드가 부여되는 질환에 대해서만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 역시 탐욕적인 행태라고 비판했다. 이 때문에 사회적 약자인 발달 지연 및 장애 아동들에게 부당한 일이 생기고 있으며 이 같은 제한은 회사의 재정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만 보인다는 지적이다.

출생 전 예상치 못한 신경병증, 뇌전증. 자폐스펙트럼, ADHD. 우울증, 인지장애 등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상품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것.

또 이들 단체는 발달지연을 가진 영·유아에게는 조기 발견 및 적극적인 개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선 비용지출에 대한 부담감을 덜어 주기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 등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발달지연 및 발달장애인에 대한 조기진단·중재 시스템을 보완하고, 이들의 치료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역 중심 행동발달증진센터를 구축해야 한다는 제안이다.

이와 관련 한 기획이사는 "발달지연 아동 가족들의 권익을 보호하며 의료기관과 전문가들의 역할을 적절히 인정하는 약관을 마련해야 한다"며 "부모들이 정확한 정보를 임을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 현재 판매 상품의 약관을 검토하고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영유아 발달 지연 및 장애는 신경발달질환으로 조기진단, 조기치료 비용을 건강보험에 편입해야 한다"며 "본인부담금을 5%로 실시하고 국가 영유아검진사업을 수행하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에게 제도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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