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과 이정근 상근부회장, 이상운 부회장의 불신임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임시대의원총회가 결정됐다.
15일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는 제39차 회의를 열고 의협 이필수 회장 불신임, 이정근 상근부회장·이상운 부회장 불신임 및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등 3개 안건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오는 23일 오후 3시, 의협 회관 지하 1층에서 임시대의원총회가 개최된다.
이는 대전광역시의사회 김영일 회장이 주도하고 있는 임시총회 발의안이 대의원 83명의 동의를 얻으며 개최 요건을 충족한 것에 따른 조치다.
의협 임원 불신임 사유는 ▲의대 정원 ▲수술실 CCTV 의무화 ▲면허취소법 ▲실손보험청구 간소화법 ▲검체수탁검사 고시 ▲비대면 진료 ▲의학정보원·면허관리원 ▲공적전자처방전 ▲한의사 초음파 사용 대법원 판결 패소 ▲한의사 한림원 등록 및 대한한의사협회 영어 명칭 ▲전문약사제 등 11개 사안에 대한 오·무대응 등 11개다.
대의원회 운영위는 임원 불신임과 관련해선 정족수는 전자투표로 진행하되 본 투표는 기표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또 순서 없이 동시투표로 진행되며 개별 투표함과 투표용지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비대위 구성 안건은 정족수 확인과 본 투표 모두 전자투표로 이뤄진다. 임원 불신임은 대의원의 3분의 2가 참석해야 하고 비대위 구성은 과반이 참석해야 한다.
방청회원의 회의장 참석은 불가능해졌다. 대신 의협 회관 5층에 방청석을 마련해 원격으로 회의 과정을 지켜볼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 비대위를 구성하기 위해 열렸던 임시총회에서 방청회원들의 고성으로 회의 진행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이유에서다. 대의원 역시 고성 등으로 의사진행을 방해할 경우 즉시 정회한다는 방침이다. 불신임에 대한 임원 발언 기회는 정관에 따라 보장된다.
비대위가 11개 임원 불신임 사유에 모두 대응하게 될지는 대의원 결정에 달렸다. 관련 사유는 현 의료계 현안을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어 비대위 차원에서 모두 대응하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대의원회 운영위는 11개 사유로 대의원들의 동의를 얻은 만큼, 비대위 구성 과정에서 이를 바꾸긴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비대위가 목적을 이루지 못했을 때의 불이익은 운영위 차원에선 결정된 바 없다. 비대위원장 선출 방식은 대의원들의 결정에 따른다.
의협 대의원회 박성민 의장은 실제로 비대위가 구성될지는 미지수지만, 위원장은 대의원회와 원활히 소통하며 협조하는 인사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또 위원장 후보는 의협 회장 선거와 무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박 의장은 "불신임은 대의원의 권리기 때문에 존중해줘야 하지만 개인적으로 매 집행부마다 불신임 안건이 올라오는 것을 지양해야한다고 본다"며 "물론 정관 위배되고 금고 이상의 형을 받는 등 누가 봐도 회장 과실이 명백한 경우가 아니라면 지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의협 회장 선거는 직선제로 회원들이 뽑는 것이다. 그렇다면 임기 동안은 제대로 일할 수 있는 분위기 만들어줘야 한다"며 "다만 이 같은 안건이 올라왔다는 것 자체는 회원들의 불만이 있다는 뜻으로 의협 집행부는 겸허히 받아들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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