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유나이티드제약이 소송을 통해 자사 주력 품목으로 성장한 '아트맥콤비젤' 약가를 당분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1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은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이 제기한 아트맥콤비젤연질캡슐(아토르바스타틴+오메가3)의 가산 종료 고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로서 아트맥콤비젤은 내년인 2024년도 2월 말까지 약가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애초 유나이티드 아트맥콤비젤의 경우 2021년 4월 개량신약으로 처방시장에 등장한 이후 큰 폭의 매출 성장세를 바탕으로 '스타틴+오메가3' 시장의 선두자리에 오른 품목이다.
'아토르바스타틴+오메가3' 복합제가 개량신약으로 인정받아 지난 2년간 약가 우대를 받아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건일제약 중심 후발의약품 등장으로 인해 1219원의 약가가 이달부터 960원으로 인하될 예정이었다. 복지부는 건일제약에 더해 추가 2개사가 위임 제네릭으로 관련 성분 품목을 등재하면서 총 4개 품목이 돼 아트맥콤비젤의 약가우대를 종료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이다.
이를 확인한 유나이티드가 집행정지 소송을 벌이는 한편, 이를 법원이 인용하면서 내년까지 약가를 유기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유나이티드는 최근 건일제약과 '스타틴+오메가3' 시장을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건일제약이 아트맥콤비젤에 대응, 동일 성분으로 출시한 '아토메가(아토르바스타틴+오메가3)에 더해 위임 제네릭 생산을 맡으면서 경쟁을 불을 붙인 상황이다. 하지만 이에 아랑곳 하지 않고 아트맥콤비젤의 경우 처방매출이 급증하고 있다.
의약품 조사기관 유비스트에 따르면, 아트맥콤비젤은 약가 우대를 바탕으로 2022년에만 194억원의 처방매출 실적을 거둔데 이어 올해 2분기까지 140억원을 기록하면서 매출 기록 갱신을 사실상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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