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급수를 신속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은 코로나19 같이 감염병의 심각도와 전파력이 낮아진 경우에 법정 감염병 급수를 신속하고 탄력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감염병과 달리, 제4급감염병은 법정 감염병 급수를 조정하려면 법률 개정이 필수적으로 수반됐다. 이에 법률에 명시된 감염병 외에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을 포함하도록 해 감염병 분류체계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2022년 4월 25일부터 제2급감염병으로 관리되던 코로나19가 신속하게 제4급 감염병으로 전환될 수 있게 됐다.
이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코로나19가 제4급감염병으로 전환되면 전수신고·보고해야하던 의료계와 보건소의 현장 대응 인력들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코로나19로부터 국민의 온전한 일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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