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 전환사채(사모CB)를 악용한 불공정거래 의심 사례가 적발되면서 바이오 산업 분야의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25일 올해 초부터 사모CB를 악용한 불공정거래 의심 사건 40건을 발굴해 이 중 14건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고 불법행위를 한 33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구체적으로 사모CB 악용 불공정거래 중간 조사 결과 부정거래가 10건, 시세조종이 3건, 미공개정보 이용이 3건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11건에 대해선 패스트트랙 등을 거쳐 형사 고발 등의 조치를 완료했다. 3건에 대해선 최종 처리방안을 심의 중이다. 관련 부당이득 규모는 840억원에 달한다.
사모CB는 발행이 쉽고 공시규제 등이 상대적으로 완화돼, 사모CB 발행‧공시를 통해 대규모 자금조달 및 신사업 투자유치가 이루어진 것처럼 가장하는데 악용될 수 있다.
특히 코스닥 상장사를 중심으로 빈번한 사모 전환사채 발행이 이루어지면서 해당 기업들에 투자한 소액주주들의 피해(지분율 희석, 대주주 지분확대 이용, 부당이득 등)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이 같은 이유로 금감원은 사모CB 발행이 급증하고 불공정거래에 악용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올해 초부터 불공정거래에 대한 기획조사를 시작했다.
이번 조사 중간결과가 바이오업계에 악영향을 미치는 이유는 백신‧치료제 개발, 진단키트‧마스크 제작 등 코로나19 관련 또는 바이오 허위 신규사업 진출을 발표한 사례가 포함됐기 때문.
사례를 살펴보면 A씨 등 3명은 신약 개발사를 인수해, 코로나19 치료제 등 신규사업을 추진한다고 허위로 홍보한 이후 사모CB 전환주식을 고가에 매도해 약 12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또 사모CB를 저렴한 가격에 취득한 뒤 코로나19 방역 사업 등 신사업을 하겠다고 속이고 주가를 띄우는 사례도 존재했다.
이밖에 허위로 바이오 사업을 추진하겠다며 사모CB를 발행하고, 납입 능력이 없는 인수자를 꾸며 주가를 부양하는 사례도 적발됐다.
여전히 바이오사들이 운영자금 조달을 위해 CB를 발행하고 있는 만큼 일부 특정 기업의 사례이지만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게 업계의 시각.
특히, 바이오 업계에서 투자처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제도개선과 함께 업계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바이오 업계 A관계자는 "특정 사례로 업계 전부를 평가할 수 없지만 투자확보에 애를 먹고 있는 입장에서는 이런 이슈가 부정적일 수 밖에 없다"며 "사모CB 외에도 바이오 분야의 신뢰 이야기가 꾸준히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신약 개발 바이오사 B 대표는 "여전히 바이오 분야에서 한 방을 노리는 투자 분위기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며 "최근 바이오사 옥석가리기 등 엑시트만 노리는 업계 풍토에서 전환되는 분위기가 있어 이런 사례를 계기로 상황이 나아지길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 역시 조사‧공시‧회계‧검사 등 자본시장 전 부문이 참여하는 '사모CB 합동대응반'을 구성하고 조사 인력을 보강해 속도감 있게 사모CB 기획조사를 진행·완료할 계획.
금감원 관계자는 "공시‧회계‧검사 등 자본시장 부문 공조 체제를 활용해 불공정거래 카르텔을 끝까지 추적해 엄단하겠다"며 "동시에 금융위원회와 긴밀히 협업해 사모CB가 건전한 기업 자금조달 수단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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