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감염병 단계가 4급으로 하향 조정되면서 급여 기준을 완화해 비대면 진료로 처방 가능했던 약들의 급여기준도 제자리로 돌아온다. 다만, 정부는 혼선을 우려해 2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6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코로나19 대유행 과정에서 한시적으로 적용했던 약제 급여기준 완화조치를 해제할 예정이라고 안내했다. 일선 의료기관 및 취약계층 혼란을 막는다는 이유로 2개월의 유예기간 후 11월부터 본격적으로 해제한다고 알렸다.
보건당국은 2020년 2월 24일부터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 진료를 하면서 자가격리자, 고위험군 환자 등의 진료분부터 의사의 판단에 따라 약제 급여기준에 포함된 반응 평가를 생략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먹는 치매약의 급여기준은 6개월마다 재평가 후 처방할 수 있는데 기존 처방 중인 환자는 재평가 없이 의료적 판단 하에 계속 투여(!회 30일 이내)할 수 있도록 완화했다.
이 같은 한시적 조치를 원래대로 되돌리는 것.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4급으로 하향 조정됐고 위기단계도 심각에서 경계로 낮아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치매약은 기존대로 6~12개월 간격으로 재평가 후 투여 여부를 결정하면 된다.
복지부가 별첨 자료를 통해 예시로 제시한 반응 평가가 필요한 약제는 총 68개 성분이었다. 아토피치료제 성분 두필루맙, 류마티스약 성분 토파시티닙 등이 포함된다.
급여기준 완화가 해제되더라도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대상에 해당하는 환자는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다. 또 복지부는 취약계층의 진료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2개월 동안 유예 기간을 갖고 11월부터 해제를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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