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공중보건의사 월급을 군인보수 한도 이상으로 지급하는 개정안을 내놓으면서 의료계가 환영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8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농특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대한의사협회 의견을 청취했다. 이는 공중보건의사 기피 현상의 대책으로 이들의 임금을 군인보수 이상으로 인상하는 것이 골자다.
현행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공보의에게 군인보수의 한도 안에서만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또 민간 의료기관에 배치된 공보의의 보수는 해당 민간 의료기관의 장이 지급한다. 하지만 공보의는 현역병에 비해 의무복무기간이 길고 보수 차이도 거의 없어 지원을 기피하는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
이로 인해 섬 지역 등 농어촌 의료취약지역에 배치되는 공보의가 감소하면서 의료공백 문제도 심각해지는 상황이다. 이에 공보의 보수를 군인보수의 한도에서 지급하도록 하는 조항을 삭제해 적정 보상을 지급하겠다는 게 복지부의 의도다.
특히 복지부는 이를 위해 관련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공보의 지원을 장려하고, 수급 안정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의협은 의견서를 통해 이 같은 안이 의료취약지 의료공백 해소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 같은 안이 병역의무의 형평성 확보 및 복무여건 개선 등에 효과가 있다는 설명이다.
현재 공보의는 현역병의 두 배 수준인 3년의 의무 복무기간을 가지고 있다. 특히 이들의 수행업무는 공익적 기여도가 상당함에도 적절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의료취약지 공보의의 경우 업무강도나 업무환경이 더욱 어려울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럼에도 이들의 임금을 군인보수의 한도에서 지급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것.
이를 통한 공보의 지원율 증대 효과도 강조했다. 현역병의 경우 월급 200만 원이 현실화 되어가는 상황이고, 일련의 국방개혁안으로 상당한 처우 개선이 있었다. 반면 공보의 처우개선은 크지 않았다는 것.
특히 지난 5월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3%가 "현역 복무 기회가 주어진다면 현역으로 복무할 의사가 있다"고 답했다.
이로 인한 의료취약지 의료공백 등 공보의 지원율 감소가 상당한 사회문제로 대두하고 있다는 것. 만약 공보의 보수가 상당 부분 개선돼 지원율 증대까지 영향이 미친다면 의료취약지 의료공백 우려를 감소하게 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 의협은 이를 통해 의료취약지 거주 국민의 건강권 뿐만 아니라, 정책 효율 개선을 통한 모든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의협은 "이 개정안을 통해 공보의에게 적정 수준의 보수 제공이 현실화 된다면 병역의무의 형평성 확보 및 공중보건의사의 복무여건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합리적인 보수가 지급된다면 현역병으로 향하는 의대생 및 전공의들을 어느 정도 유인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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