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분쟁이 증가하고 있지만 의료사고 피해자에게 우선 지급된 손해배상금 대불금액의 회수율이 8%대에 머물러 재정고갈 우려가 나오고 있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의원실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의료분쟁 조정 신청 및 대불금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성형외과 의료분쟁이 1년 만에 5배 증가한 반면, 최근 10년간 의료사고 피해자에게 우선 지급한 손해배상금 회수율은 여전히 8%대에 머물고 있었다.
또 최근 5년간 의료분쟁 조정신청 상위 진료과목은 정형외과, 내과, 치과였고 지역별로 상위 3개 지역은 경기, 서울, 부산 순이었다. 대불재원 잔액은 현재 기준 35억 원이다.
먼저 최근 5년간 진료과목별 의료분쟁 조정 신청현황에 따르면 정형외과가 총 2302건으로 전체 조정 신청현황 중 21.4% 비중을 차지했다.
그 다음으로는 내과가 총 1474건으로 13.7%, 치과가 총 1213건으로 11.3%를 차지했다. 이들 3개과 조정 신청 현황 비중이 전체 신청현황의 절반에 가깝다는 설명이다.
다만 정형외과, 내과, 치과는 2019년 대비 2022년 신청이 모두 감소하고 있었다. 하지만 성형외과, 피부과, 정신건강의학과, 재활의학과, 가정의학과는 증가하고 있었다.
성형외과는 96%, 피부과는 15.8%, 정신건강의학과는 12.5%, 재활의학과는 30.8%, 가정의학과는 25.8% 증가했으며 이중 성형외과 증가 폭이 가장 컸다.
이들 진료과목은 2021년 대비 2022년 신청도 증가 추세며, 이중 성형외과 2021년 대비 2022년 증가폭이 5배 이상으로 가장 큰 것으로 분석됐다.
지역별로는 경기, 서울, 부산 순으로 전체 지역 중 신청건수가 높았다. 경기는 총 2709건으로 25%, 서울은 총 2411건으로 22.5%, 부산은 총 944건으로 8.8%였다. 이들 지역의 비중은 전체 대비 절반 이상(56.3%)이지만 2019년 대비 신청건수는 감소했다. 반면 광주, 울산의 2022년 신청건수는 각각 70건, 56건으로 2019년 대비 16.7%. 36.6% 증가 중이었다.
반면 최근 10년간 연도별 대불금 지급구상에서 손해배상 의무자인 의료기관으로부터 회수된 금액은 5억3500만원으로 약 8.6%에 불과했다. 2012년부터 2023년 8월까지 의료사고 피해자가 청구한 손해배상 총 122건에 우선 지급된 비용은 약 62억 원이다.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이 같은 낮은 회수율의 이유로 대해 현행법상 대불금 지급 후 상환을 강제할 법적 근거가 부재하다는 것을 꼽았다. 구상금 채권은 민사채권이므로 우선변제 효력이 없다는 것.
이와 관련 백종헌 의원은 "의료사고 피해자들의 신속한 구제를 돕고 의료기관의 경제적 어려움을 막기 위한 손해배상금 대불금액의 회수가 8%대에 머무는 것은 큰 문제"라며 "낮은 상환율로 재원이 고갈돼 의료사고 피해자들이 신속한 배상을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한다. 정부 차원에서 구상률 제고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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