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환자 및 간호필요도가 높은 환자를 위한 간호간병통합병동이 명확하지 못한 입원기준으로 제도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5일 국정감사에서 중증환자가 간호·간병통합병동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태를 짚었다.
이어 입원환자의 중증도와 간호필요도에 따라 간호·간병통합병동에 입원할 수 있도록 복지부에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 등의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앞서 정춘숙 의원이 경기도간호사회, 간호와돌봄을 바꾸는 시민행동이 공동 주관한 간담회에서 간호사의 전문적인 간호서비스가 필요한 중증환자의 입원서비스가 보호자와 사적 간병인에게 전가되고 있는 사례가 제기됐다.
실제로 85세 남성환자의 경우 장간막의 농양, L-TUBE(콧줄), JP-bag(배액관), F-cath(소변줄) 유지 중이며 섬망이 있는 상태로 수시로 줄을 뺄 위험 및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아 보호자의 24시간 밀착감시 필요하지만 간병인 서비스를 이용했다.
68세 남성환자도 마찬가지. 하인두의 악성 신생물, 만성 치주염, 3. L-tube(콧줄), JP-bag(배액관) 3개, F-cath(소변줄) 유지중이며 알코올성 섬망의 위험이 높아 24시간 밀착감시가 필요하지만 이 환자 또한 간호간병 통합병동을 이용하지 않았다.
이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입원환자에 대한 기준이 불명확할 뿐 아니라 간호·간병통합병동 입원여부를 주치의가 임의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보니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
정춘숙 의원은 제도 미비점을 악용해 일부 의료기관들은 병원의 이익을 위해 확보한 간호인력 수준에 맞춰 입원환자를 배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춘숙 의원은 "원칙적으로 모든 입원환자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지만, 한정된 재원과 인력을 감안한다면 중증도·간호필요도에 따라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전문적인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중증환자가 간호·간병통합병동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빠른 시일 내에 의료법 시행규칙을 개정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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