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구급차 내에서 실시하는 응급처치에 대한 '이송처치료'를 현실화하기 위한 논의가 시작됐다.
민간구급차는 매년 국감 단골메뉴. 올해 국감에서도 조명희 의원(국민의힘)은 민간구급차의 응급의료법 위반사례 등 운영상 문제점을 국감대에 올렸다.
조 의원은 응급의료법상 구급차는 응급환자 이송이나 응급의료를 위한 혈액이나 진단용 검사대상물 운반 이외 구급차 이용이 제한돼 있지만 현실에선 법을 넘나드는 사례가 빈번한 실정을 짚었다.
보건복지부는 30일 민간 구급차 제도개선 협의체 첫 회의를 열고 현재 문제점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하고자 논의를 시작했다.
이 자리에는 민간 구급차를 지도·감독할 기관인 복지부, 시도, 중앙응급의료센터부터 응급환자이송업계, 대한병원협회 등 구급차 운용자 이외에도 구급차 이용자, 관련 협회 및 학회 등이 모두 참석했다.
오늘(30일) 첫 회의에서는 협의체 운영계획안과 더불어 이송처치료 제도를 향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했다.
한편, 복지부는 협의체를 통해 이송처치료 현실화 방안과 더불어 민간 응급환자 이송체계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방안 마련에 중점을 두고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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