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료계 관심이 컸던 '공공의대법', '필수의료 지원법'이 논의되지 않은 채 회의가 마무리됐다. 다만 두 법안 모두 관계 부처의 신중 검토 의견이 뒤따라 법안 제정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22일 국회에 따르면 보건복지위원회는 전날 제2법안심사소위원회를 178개 법률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중 의료계 우려가 큰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과 기대감이 큰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이 함께 상정됐지만, 다른 법안에 밀려 논의되지 않았다.
특히 이날 상정된 공공의대 관련 법안은 총 6건으로, 공공의대 설립 근거를 마련하면서 필수·지역의료 유입 방안으로 의사의 지역 의무복무를 규정하는 '지역의사제'를 담고 있다.
관련 검토보고서를 보면 입법 필요성과 관련해선 대체로 긍정적인 의견이 많았다. 하지만 법안과 관련해선 ▲설립 주체의 적정성 여부 ▲구체적인 규정 및 사회적 합의 미비 ▲ 의학교육의 질 ▲타 법령과의 상충 등을 이유로 신중 검토 의견이 주를 이뤘다.
필수의료 육성·지원과 관련된 법안은 총 3건이다. 이들 법안은 여야 양쪽에서 발의됐고, 정부 역시 추진 의지를 드러내면서 복지위 문턱은 어렵지 않게 넘을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관련 검토보고서엔 회의적인 의견이 주를 이뤘다. 필수의료의 개념이 모호성하고 필수의료사고에 대한 형사 책임 감면의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관련 법안에선 필수의료를 응급의료·외상·암·심뇌혈관질환·중환자·중증감염병·분만 등이나, 적절한 조치가 없을 시 생명이 위급하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가 생기는 의료로 규정했다.
하지만 의료계 내부에서도 필수의료의 정의와 범위에 대한 이견이 있어 이를 사회적으로 합의하는 과정이 우선돼야 한다는 것.
필수의료 종사자에 대한 형사책임 감면에 대해서도 유사입법례, 환자의 권익보호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주였다.
의료분쟁조정법 보완 및 현행법에 따른 중재제도 활성화, 보상체계확립 방안 등을 함께 검토하고 사회적 공감대도 형성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또 현행법체계 내에서도 형사처벌 감면이 가능한 점, 형사처벌 감면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해 과실책임에 대한 형사법 체계에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점도 반대 이유였다.
이와 관련 대한의사협회 김이연 대변인은 "필수의료 환경이 좋아지려면 물리적인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 이를 위해선 지원이 필수인데 그 중차대함이 간과되고 있는 것 같다"며 "오히려 현실과 동떨어진 10년 뒤 의대 증원에만 매몰된 것 같아 참담한 심정이다. 정말 국민을 위한 정부라면 필수의료에 우선순위를 두고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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