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대한간호협회 창립 100주년을 기점으로 간호법 제정을 추진한다. 의료계가 반대하는 상황에서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고영인 의원(더불어민주당 간사)은 22일 간호법 제정안을 재발의했다. 현재 의대증원 이슈가 전 국민적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상대적으로 관심이 낮아진 간호법안 심사에 속도가 붙을지가 관건이다.
고 의원이 대표발의한 간호법안은 앞서 국회 본회의 재의결 과정에서 부결된 법안을 수정보완한 내용으로 논란의 소지를 최소화했다. 앞서 간호법안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바 있다.
당시 논란의 핵심은 직역간 갈등. 실제로 간협 이외 의협을 중심으로한 의료계 11개 단체가 한목소리로 간호법 제정에 반대하면서 끝내 제정에 실패했다. 고 의원은 이를 고려해 보건의료 직역간 합의점을 찾는 데 주력했다.
그 결과 간호법 목적조항에서 '지역사회' 문구를 '보건의료기관, 학교, 산업현장, 재가 및 각종 사회복지시설 등 간호인력이 종사하는 다양한 영역'으로 수정했다. 이와 더불어 간호사의 업무범위 또한 '의사 , 치과의사 , 한의사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에서 구체화해서 불법진료의 소지를 없애도록했다.
간호조무사가 문제를 제기했던 '고등학교 학력'규정은 완전히 삭제하지는 못했지만 '고등학교 학력 이상'으로 문구를 수정하는 것으로 대신했다. 간호조무사의 법정단체는 앞서와 동일하게 반영했다.
의료기사들은 간호사의 진료보조 범위에 의료기사와 겹치는 부분은 제외하고, 만약 침해할 경우 상호처벌하는 조항을 추가해줄 것을 거듭 요청했지만 이는 반영이 안됐다.
결국 이번에도 직역단체들간의 합의점을 100% 도출하지 못한 채 법안을 발의하게 된 것.
고 의원은 "간호법 재추진 결정 이후 보건의료직역간 수용 가능한 법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발의를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현재까지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발의할 수 밖에 없었다"면서 "추후 법안 심사과정에서 채워가겠다"고 전했다.
간호계 관계자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인 만큼 될 때까지 재발의를 통해 제정하겠다는 의지가 매우 강하다"라며 간호계 숙원과제임을 강조했다.
23일 100주년을 맞은 간협은 간호법 재발의 소식에 환영 입장을 발표하고 "새롭게 발의된 법안은 쟁점을 해소한 것"이라며 "이번 재발의를 통해 간호법 제정 필요성과 정상성을 재차 확인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한편, 이번 제정안은 인재근 , 정춘숙 , 서영석 , 전혜숙 , 최혜영 , 김민석 , 김원이 , 한정애 , 강선우 , 김영주 , 남인순 , 조오섭 , 최연숙 , 신정훈 , 이상헌 , 권칠승 , 김상희 , 정성호 , 강은미 , 김성주 의원이 등 2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를 통해 힘을 싣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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